‘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은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은 자유, 민주, 정의, 행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고, 헌정 질서가 있는 사회를 추구하는 애국시민단체입니다. * 대한민국 헌법의 4대 원칙 : 자유, 민주, 정의, 행동 ​ 헌법수호단의 목적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지키고, 헌정 질서가 바른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옹호함이 아닌, 올바른 헌법 가치의 확산, 헌법수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 참여 안내 등으로써 전략...

대한민국 헌법의 4대 원칙

자유 –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함. 헌법 전문 및 제4조에 명시. ​민주 – 국민 주권과 민주공화국 원칙을 강조.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정의 – 정의·인도·동포애를 바탕으로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 헌법 전문에서 언급. ​행동 –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행동을 요구. 헌법 전문에서 “책임과 의무를 완수”라고 명시.   헌법의 4대...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정관 안(定款 案)

본 자료는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정관 안으로서, 미확정 준비 중입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 [성격과 명칭] 본 단의 법률적 성격은 사단법인으로 하고, 그 명칭은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이하 ‘본 단’ 영문표기는 ROK – Constitutional Guardians Association ; CGA )이라 칭한다. ​ 제2조 [사무소] ⓵ 본 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수도권 지역에 둔다. ⓶ 본 단의 설립을 위한 사무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