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외교서한 제17호]
대한민국의 헌법적 연속성과 한미동맹의 법적 안정성 수호
Strategic Memorandum: Defending South Korea’s Constitutional Continuity and the Legal Integrity of the ROK-US Alliance
- 하이브리드전 확산에 따른 한반도 안보 지형의 실존적 위기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보 위기는 단순한 정세 변화를 넘어, 외형적인 행정력 이면에 은닉된 사상적 침투, 선거 제도의 교란, 그리고 평화 기만 공작이 결합된 ‘총성 없는 비정규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의 복판에 서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축적된 안보 역량의 와해, 국론 분열, 재정 건전성 악화 정책은 역내 자유민주주의 가치 동맹의 핵심 축(Linchipin)인 대한민국의 체제적 근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존망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 애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의 본질적 가치를 수호하고 한미동맹의 안보 시너지를 복원할 유일한 해결책이 ‘적법한 대통령의 귀환과 실효적 군사 통수권의 정상화’에 있음을 확신하며, 본 전략 각서를 민간외교서한으로 제안합니다.
- 헌법적 연속성과 통수권자의 국가 보위 책무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과거 탄핵에 있어서, 위법적인 기망과 법치주의의 일시적 왜곡, 그리고 군중적 위협에 의해 자행된 탄핵 심판과 그 파면 결정은 절차적 정의를 상실한 법리적 원천 무효입니다.
이렇게 당시 통수권자가 수사 및 기소, 기결수에 처해졌던 상황은 대통령으로서 이를 헌법적 권한의 자발적 포기나 자인으로 해석할 수 없는, 기망에 의한 부진정 의사표시에 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가 원수로서의 성스러운 국가 보위 책무는 단 한 순간도 단절되거나 소멸할 수 없는 신성한 의무입니다. 통수권자는 단순한 전직 정치가가 아닌, 국가의 계속성을 담보하는 살아있는 주권의 상징으로서 국가를 대표하고, 국군통수권 체계의 정점에 복귀해야 할 신성하고 엄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 작전통제권의 역사적 기원과 집단 안보의 국제법적 맥락
대한민국 국군의 작전통제권이 연합 체제로 위탁된 역사적 기원은 단순한 조약 자구의 해석을 초월합니다. 이는 6·25 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 간의 공식 서한 교환(일명 ‘대전 협정’)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서한을 통해 “본인은 현 작전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대한민국 육·해·공군의 작전지휘권(Command Authority)을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이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역사적 문서가 증명하듯, 당시 대한민국이 인계한 본질은 지엽적인 통제권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작전지휘권(Command Authority)’이었으며, 그 기한 역시 ‘현 작전 상태(전시 및 준전시 체제)가 계속되는 동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도 한반도가 여전히 국제법적으로 전쟁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휴전 협정’ 하의 준전시 체제라는 사실입니다. 즉, 한국군의 작전권은 특정 국가에 개별적으로 종속된 것이 아니라, 집단 안보를 실현하기 위해 구축된 ‘유엔(UN) 체제’ 및 국제법적 합의와 궤를 같이하는 역사적 실체입니다. 1978년 창설된 한미연합사령부(CFC) 체제 역시 대한민국과 미국의 국가통수기구(NCMA)가 대등하게 합의한 공동 지침에 의해서만 구동되는 상호 존중의 지휘 구조입니다.
- 이분법적 개념 매몰에 따른 오류와 지휘 계통의 혼란 경고
특히 우리는 법리적 본질을 외면한 채, ‘전시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이냐 ‘전시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이냐는 지엽적이고 이분법적인 개념 논쟁에 매몰되는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런 무익한 개념 논쟁은 동맹의 본질을 흐리고, 군을 마비시키는 어리석은 결론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군사 외교적 실리와 국제법적 절차(Legal Due Process)를 망각한 채, 국내 정치적 명분에만 갇힌 지휘권 논쟁은 동맹국의 신뢰를 저하시킬 뿐입니다.
미국과 한미연합사가 기동하는 명분은 철저한 국제법적 명분과 조약의 정당성에 기반합니다. 만약 군 지휘 체계의 역사적 연속성과 법적 정통성을 부정하고, 주관적 정통성만 내세운다면, 동맹국은 법적 근거 부족과 절차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위기 상황에서의 군사적 개입을 유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군대의 핵심은 단절 없는 실효적(=실질적) 명령 체계(Chain of Command)이기에, 정립된 한미 연합 체제의 본질을 무시한 논쟁은 정작 유사시 극심한 지휘권 불통과 복구 불가능한 ‘안보 공백’을 자초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미 합중국과의 전략적 공조 및 연합 방위 체제 가동의 명분
우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워싱턴 조야를 설득하고, 미 의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민간외교를 전개해 왔으며,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의 제도화라는 전략적 입지까지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동맹국인 미국과 한미연합사가 한반도의 하이브리드 위기 상황을 전시 상태로 인정하고 연합 방위 시스템을 전력 가동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적 정당성을 구비한 ‘적법한 대한민국의 통수권자‘가 전면에 존재해야만 합니다.
미국은 ‘명분과 절차(Principles and Procedures)’를 절대 가치로 삼는 법치 국가입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주장만으로는 동맹의 전차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 협정하의 법적 준전시 상태에 있습니다. “연합방위체제의 법적 정통성을 계승한 유일한 통수권자가 군사적 명령 체계를 정상화하고 동맹의 의무를 이행하려 한다”는 논리는 미국 행정부와 의회, 그리고 연합사령부가 결코 거부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국제법적 명분의 울림이 될 것입니다. 이 엄연한 법리적 정당성이 전면에 세워질 때, 미국 역시 국제사회와 자국 의회 앞에서 정당성을 얻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상호 방위의 의무를 전력을 다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결연한 구국의 결단과 자유민주주의 수호 촉구
대한민국의 군사적 지휘권과 통제권 문제를 다룰 때는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의 작전권 수립 과정이라는 역사적 실체와 연합 방위 체제의 본질을 명확히 인식하는 해석이 선행되어야만 비로소 온전한 구국의 논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배제한 채, 감정적이거나 개념적인 논리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실제 국제정치와 군사 외교 무대에서 “지휘권과 통제권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없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하이브리드 안보 위기 속에서, 헌법적 정통성과 군사적 통수권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몸체입니다. 헌법이 부여한 적법한 통수권자의 정당성이 전면에 바로 설 때, 대한민국 국군은 마침내 역사적 기원에 부합하는 진정한 지휘관을 찾을 것이며, 동맹국 미국 역시 약속된 상호 방위 조약 체제를 흔들림 없이 가동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명예를 회복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한미 연합 방위 체제의 법적 안정성을 수호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한 번영의 길로 복원하는 것이야말로 시대가 우리에게 부여한 엄중한 소명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강력한 실체로서 조직되고 결집할 것이며, 법적 정통성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거대한 국민적 여론의 방파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해, 동맹국 및 자유 우방국들과 함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과 그 헌법을 구하고자 합니다.
■ 최고통수권자를 향한 직접적인 청원 및 선언
박근혜 대통령님,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통수권자의 결단은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등불이 됩니다. 오직 헌법이 부여한 최고 책임자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엄격하게 집행하여, 법적 정통성을 전 세계에 선포해 주십시오.
우리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눈에 보이는 강력한 실체로서 조직될 것이며, 통수권자의 뒤를 받칠 거대한 국민적 여론과 결집된 역량을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적법한 통수권자’로서 당당히 명령을 내리실 때, 대한민국의 국군은 헌법의 정의와 역사적 기원에 부합하는 진정한 지휘관을 찾을 것입니다. 동맹국 미국 역시도 약속된 상호 방위 조약 체제를 원활하게 가동할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조국과 헌법을 구하기 위한 박 대통령님의 용기 있고, 결연한 구국(救國)의 결단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2026년 6월 25일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대표 박 상 구
부국강병연구소
소장 김 대 흥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 애국 국민 일동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