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는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정관 안으로서, 미확정 중입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 [성격과 명칭]
본 단의 법률적 성격은 사단법인으로 하고, 그 명칭은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이하 ‘본 단’ 영문표기는 ROK-Constitution vanguard ; KCV )이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⓵ 본 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수도권 지역에 둔다.
⓶ 본 단의 설립을 위한 사무소는 아래에 둔다.
현. 서울 종로구 수표로 18길 ##, 빌딩 000호
제3조 [목적]
⓵ 본 단은 대한민국 헌법과 이하 모든 법률에 규정한 자유민주주의 정통성과 기본정신을 수호해 나가기 위한 자유민주 국민모임이다.
⓶ 본 단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선거, 의회, 정치의 투명성과 정당성(正當性)을 고취하고, 각종 부정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애국 국민활동을 한다.
⓷ 본 단은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양하며, 관련 분야의 연구조사 및 학술활동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법치수호에 기여하고, 단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⓵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건전한 사회운동 전개
⓶ 공명선거를 고취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운동전개
⓷ 국가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연구와 조사 등의 학술활동
⓸ 공명선거 및 의회제도에 대한 교육과 정보의 확산
⓹ 단보 및 서적의 발간
⓺ 본 단체와 목적을 같이하는 단체들과의 교류
⓻ 기타 단체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 및 부대 수익사업체 설립운영
제2장 단 원
제5조 [구분]
⓵ 단원은 본 단의 목적에 적합하며, 입단절차를 마친 개인 또는 단체단원으로 한다.
⓶ 단원은 준단원, 정단원, 특별단원, 단체단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정단원]
⓵ 정단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가. 본 단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나.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다. 단비 납부. 단 ‘단비’라 함은 총회에서 정한 입회금 및 단비를 말한다.
⓶ 본 단의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단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본 단의 탈퇴를 원할 경우는 정관상의 결참과 탈퇴원을 제출함으로서 탈퇴할 수 있다.
⓷ 단원은 소정의 단비를 납부해야 하며, 2년 이상 연단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단원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단, 연단비 미납으로 단원 자격을 상실한 단원이 미납 연단비를 납부할 경우 단원 자격이 회복된다.
⓸ 단원은 이 정관에 관한 단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⓹ 단원의 가입단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준단원]
⓵ ‘준단원’이라 함은 여러 다양한 SNS상의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채널을 통하여 가입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⓶ 본 단은 준단원을 정단원으로 수용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특별단원]
특별단원은 사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인사 중에서 이사가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기관단원]
기관단원은 제1장 제3조의 목적에 적합한 기관으로, 이사가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단원의 탈퇴와 제명, 재가입]
⓵ 단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탈퇴신고
2. 단원의 사망
3. 단원의 제명결의
4. 단비를 순차적으로 2년간(24개월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⓶ 단원이 단체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
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제명할 수 있다. 단, 결의에 앞서 당사자에게 그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관련 기록은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⓷ 단원의 제명에 관한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회 구성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⓸ 본 단의 정관에 의하여 탈퇴 또는 제명된 단원은 탈퇴 또는 제명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재가입할 수 없다. 단, 제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이사회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그 재가입이 결의된 경우에는 재가입할 수 있다.
제11조 [단원의 상벌]
⓵ 본 단원으로서 본 단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⓶ 본 단원으로서 본 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위 제6조 정단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3장 대의원 총회
제12조 [대의원 총회의 구성]
⓵ 대의원 총회는 본 단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 총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한다.
⓶ 대의원 총회의 구성은 총재, 부총재, 사무총장, 각 이사, 정부 행정구역 구분 편제상의 각 광역시도 단장과 그 각 하급단의 시군구 단장으로 구성되고, 표결권은 1인1표로 동일하다.
⓷ 각 시군구 단은 관할 소재지 재적단원 111인의 단원을 확보함으로써 그 단의 구성을 인정하고, 광역시도 단장과 시군구 단장은 그 내부의 의사에 의하여 단장으로 추천 또는 선출로써 총재에 의하여 임명된다.
⓸ 본 단의 설립에 있어서 대의원 총회 구성원 33인 이상이 구성되기 까지는 설립 이사회가 총회를 대신한다.
⓹ 현 법률인∙정치인∙정당인(무소임 정당원은 무관하나, 정당 설립 및 가입 권유, 홍보활동은 정당인으로 간주함)은 본 단의 대의원이 될 수 없고, 신분의 변동으로 법률인∙정치인∙정당인에 소속하거나 임하려는 자는 대의원에서 탈퇴하여야 하며, 위반 발견 즉시로 이사회의 결의로써 본 단의 모든 소임을 면한다.
제13조 [대의원 총회의 의결사항]
⓵ 대의원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단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감사보고서처리에 관한 사항
7.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기채, 담보, 대여, 취득의 승인,
8. 기타 필요한 중요사항
⓶ 대의원 총회는 이사회가 제시하는 사업보고 및 결산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며, 기타 중요사항에 대하여 최고 최종의 의결권을 가진다.
⓷ 대의원 총회는 총재가 의장이 되고, 출석 대의원 총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대의원 총회 구분 및 소집]
⓵ 대의원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총재가 이를 공고∙소집한다.
⓶ 정기 대의원 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소집공고 하여야 하며, 임시 대의원 총회는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⓷ 대의원 총회의 소집은 총재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5일전까지 홈페이지에 게시 및 문자 메시지로 각 단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총회소집의 특례]
⓵ 총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의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나.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다.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⓶ 대의원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대의원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⓷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 이사의 주재로 대의원 총회를 진행 결의한다.
제16조 [의결정족수]
⓵ 대의원 총회의 모든 의안은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⓶ 임시 대의원 총회는 재적 대의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총재가 소집한다.
⓷ 대의원의 의결권은 대의원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불출석 대의원은 서면으로 결의하거나 타 대의원에게 지명결의 유보를 할 수 있고, 선출의 결의시에 공개된다.
⓸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대의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고, 다른 대의원에게 표결권을 위임장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 [대의원 총회 의결 제척사유]
총회 대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⓵ 대의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⓶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단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4장 이 사 회
제18조 [이사∙이사회]
⓵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본 단의 업무집행을 기획하고 결정한다. 이사회는 본 법인을 수호할 최종적인 권리와 의무를 지고, 본 단의 업무를 집행 처리하는 기구로서,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총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⓶ 이사회는 탄핵무효 소송에 원고로서 소송에 참가한 자를 필두로, 소송수행과 본 단의 설립에 기여한 정단원을 우선적 자격요건으로 하여 본 단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이사로 임한다.
⓷ 이사는 33인으로서 당연이사와 운영이사로 구성되며, 각 광역시도 단장은 당연 이사가 되고, 중앙단의 운영을 위한 운영이사로 충원되며,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충원된다.
⓸ 이사의 임면 진퇴에 관하여는 위 제6조[정단원]를 준용한다.
⓹ 현 법률인∙정치인∙정당인(무소임 정당원은 무관하나, 정당 설립 및 가입 권유, 홍보활동은 정당인으로 간주함)은 본 단의 이사가 될 수 없고, 신분의 변동으로 법률인∙정치인∙정당인에 소속하거나 임하려는 자는 이사에서 탈퇴하여야 하며, 위반 발견 즉시로 이사회의 결의로써 본 단의 모든 소임을 면한다.
⓺ 이사 구성 전원은 33인으로 당연이사직과 운영이사직으로 구분되어, 이사회의 추천과 각 광역시도 산하의 시군구단 내에서 선출에 의하여 충원된다. 특히, 당연이사직에 관하여 본 단의 조직체계를 갖기까지는 중앙단 이사회의 결의로써 임면한다.
⓻ 이사(33인)는 본 단의 총재(1), 부총재(2), 사무총장(1), 각 광역시도 단장(16), 중앙단 운영이사(13)로 각 보임된다. 총재는 각 이사에 대하여 지역별 · 직능별로 임면권을 갖는다.
⓼ 이사의 임기는 임기개시 시점으로부터 3년으로 하며, 만65세까지를 정년으로 하는 1회 한정 연임할 수 있다. 이사가 임기 중에 궐위된 경우에는 그 시점으로부터 3개월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이사를 추대 또는 선출하여야 하며, 이사의 임기 중 결원의 보충은 그 시점으로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⓽ 이사는 본 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단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이사의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 구성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단원 과반수 이상으로 하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 및 징계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임권자 및 피징계권자에 대하여 변명 및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를 5년간 기록 보관해야 한다.
제19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의안
4. 대의원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기채, 담보, 대여, 취득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 단의 운영 및 사무집행에 관하여 총재가 부의한 사항
제20조 [소집과 의결정족수]
⓵ 이사회는 당연이사, 운영이사로 구성되며, 총재가 그 의장이 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소집한다. 단, 그 구성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총재는 이사회를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⓶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⓷ 이사회는 구성원 3분의 1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이사회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21조 [의사록]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재적 이사와 출석 이사의 수
3. 의결사항
4. 의사의 경과, 요령 및 발언자의 발언요지
제5장 임원과 조직
제22조 [임원]
⓵ 본 단의 임원이라 함은 총재, 부총재, 사무총장, 각 이사, 각 광역시도 및 시군구 단장(대의원), 감사를 칭한다.
⓶ 이 단의 상기 조직 임원은 법률상 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제출한 입단원서와 이.사.주(이력서, 사진, 주민등록초본)는 사실과 다르지 않아야 하고, 결원 및 탈퇴, 활동과 기여 및 부담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 [총재]
① 본 단은 전체를 총괄하는 중앙회의 총재을 두고, 2인의 부총재를 유지하고, 총재는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본 단의 존속 및 운영에 관한 최고 결정권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본 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대표한다.
② 총재는 이사회에서 선 추대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추대가 적절치 못한 상황의 경우 이사회 구성원의 회의출석과 출석 이사회원 과반수의 결의로서 대의원 총회를 대신하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이사회 구성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단원 과반수 이상으로 하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⓷ 총재는 정부 행정구역 구분 편제상의 각 광역시도 단장과 그 각 하급단의 시군구 단위의 단장을 임명한다.
⓸ 본 단의 총재가 유고되었을 때에는 사무총장이 즉시로 3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사회를 소집하고, 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총재를 선출하여야 한다.
⓹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부총재 중 선 연령상위자가 대회의 총회를 주재하여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재를 선출한다. 불출석 이사는 서면으로 결의하거나 타 이사에게 지명결의 유보를 할 수 있고, 선출의 결의시에 공개된다.
제24조 [부총재]
⓵ 부총재는 총재가 이사회에 보고하고 임면한다.
⓶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고, 본 단의 업무가 원활하고 조화롭게 통활되도록 성실을 다하여야 한다.
⓷ 본 단의 총재가 사고[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할 때]가 있을 때에는 부총재 중 선 연령상위자가 신임 총재의 취임까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25조 [이 사]
본 정관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6조 [광역시도 단장]
⓵ 전국 광역시도 행정구분상의 각 당해 광역시도 단장을 둔다.
⓶ 광역시도 단장은 중앙단에서 천거하거나 당해 산하 시군구단장이 추천 또는 선출할 수 있다.
⓷ 광역시도 단장은 본 단의 대의원 총회에서 1인1표의 표결권을 갖는다.
제27조 [시군구 단장]
⓵ 전국 광역시도 산하 행정구분상의 각 당해 광역시도 별 시군구 단장을 둔다.
⓶ 시군구 단장은 중앙단에서 천거하거나 당해 광역시도 단장의 주관 하에 산하 시군구단장을 추천 또는 선출할 수 있다.
⓷ 시군구 단장은 본 단의 대의원 총회에서 1인1표의 표결권을 갖는다.
제28조 [감 사]
⓵ 감사는 3인으로 구성한다.
가.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대하고, 총재가 승인한다.
나. 감사는 필요에 따라 감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
다. 감사는 본 단의 회계 및 준법운영을 감사한다.
⓶ 감사는 총재 및 이사회의 사업에 관한 사무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또한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를 담당한다.
가. 본 법인 및 지회의 재무상황을 감사하는 일
나.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본 법인 및 지회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이사회 ·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고하는 일
라. 감사의 시정요구 및 보고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본 단의 감사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 총회 또는 총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⓷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⓸ 감사는 민법 제67조의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가. 본 단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나.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본 단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라.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⓹ 본 단의 총재는 매 회계연도 말에 결산보고서 및 새 예산계획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본 단의 매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연도개시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세입세출결산은 연도 종료후 1월내에 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사무총장 등]
본 단은 중앙단 및 각 하급단에 사무총장(∙사무처장∙사무부장), 기타 하부 사무조직을 위한 유급의 직원 및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총재 및 각급 단장이 임면하고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제6장 조 직
제30조 [중앙조직과 지방조직]
① 본 단은 중앙단과 각 행정단위 급의 지방단으로 구성 조직된다.
② 중앙단은 지방단을 업무 관장하고, 지방단은 중앙회의 업무방침에 따라야 한다.
⓷ 중앙단과 지방단은 독자적인 회계를 가질 수 있으며, 중앙단의 감사에 임해야 한다.
⓸ 중앙단과 지방단의 재정지원 및 활동지원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1조 [조직 지원기구]
① 본 단은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지원기구와 직책을 둘 수 있다.
② 본 중앙단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직원 및 자원봉사자를 둔다.
⓷ 사무국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재가 개설하고, 사무총장이 관리한다.
⓸ 사무국은 사무총장의 업무관리 지시를 받아 단의 소임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⓹ 사무국 직원은 총재가 임면한다.
⓺ 사무국의 운영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재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⓻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와 상근직원에게는 이사회에서 정한 일정 금액의 보수를 지급한다.
⓼ 상근직원을 제외한 이사 및 단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 [위원회]
⓵ 본 단은 자문위원회, 고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 단은 필요할 경우 다음 기능의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가. 현 법률인∙정치인∙정당인은 본 단의 자문위원과 고문위원에 소속할 수 있다.
나. 자문위원∙고문위원의 위촉은 신청과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총재가 승인한다.
다. 특별단원∙기관단원을 자문위원∙고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⓶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총재 및 이사회의 자문에 응한다.
가. 중요사업 또는 연구기획에 관한 사항
나. 총재 또는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
본 단은 필요할 경우 다음과 같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⓷ 그 설치와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3조 [연구소 등]
본 단은 필요할 경우 다음과 같이 연구소를 둘 수 있다.
⓵ 본 단은 목적사업에 필요한 연구소를 둘 수 있다
⓶ 그 설치와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4조 [후원회]
본 단은 필요할 경우 다음과 같은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⓵ 본 법인체의 재정확충을 위해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⓶ 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에 정한다.
제7장 재원 및 회계
제35조 [재원]
⓵ 본 단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가. 본 단의 가입비, 연단비, 특별단비, 찬조 기부금품, 사업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
나. 본 단의 보유재산에서 나오는 과실금
다. 기타 수익사업 금품.
라. 본 단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등으로 부터의 공적자금 수수를 배격한다.◑?
⓶ 단원의 단비는 이사회에서 정하되, 단비는 가입비, 연단비, 특별단비로 구성된다.
가. 본 단의 가입비는 1인당 5만원으로 한다. 이때 연단비는 별도로 한다.
나. 연단비는 5만원으로 한다.
다. 특별단비는 이사의 부담 한정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⓷ 본 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사원의 단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⓸ 본 단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6조 [회계]
⓵ 본 단은 매년 4월1일부터 익년 3월31일까지를 1회계년도로 정한다.
⓶ 이 단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⓷ 이 단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⓸ 본 단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⓹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⓺ 본 단의 자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이사회에서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총재가 관리한다.
⓻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시킨다.
제37조 [특별회계]
⓵ 본 단은 본 단의 유지와 업무의 원활화를 위하여 주식회사 설립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그 필요한 절차는 상법 등에 따른다.
⓶ 본 단은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특별회계는 본 단의 세입세출 예산에 계정하여야 한다.
⓷ 전조의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이여금은 이를 모두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제38조 [재정관리]
⓵ 본 단의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게 위하여 사무총장과 재무담당 이사가 정기 및 수시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게시하기로 한다.
⓶ 본 단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도록 한다.
⓷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해당년도 사업실적서와 수지결산서는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재산목록, 사업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필요한정에 한하여 주문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39조 [정관개정]
본 단의 정관은 재적 이사 3분의 2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정관개정 의결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40조 [해산과 잔여재산]
⓵ 본 단은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⓶ 본 단의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 총회에서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친 후 해산한다.
가. 대의원 총회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나. 대의원 총회 결의를 서면으로 할 것인가의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단, 이 경우에는 응답자를 출석자로 간주한다.
다. 대의원 총회 결의로써 본 단의 해산을 결의한 때에는 총재는 즉시로 필요한 행정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⓷ 본 단체가 해산한 때의 잔여 제 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 출연하거나 공익단체에 기부한다.
제41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본 단의 성립]
본 단은 가칭 헌법수호단원으로서 2018년 중 2017. 3. 10. 대한민국 대통령 불법탄핵과 관련하여 쟁송하는 소송에 원고로 동참하였거나 소송 진행상 원고로 동참하기로 하여 주민등록초본을 본 법인 발기준비위원회에 제출한 21인을 본 단의 발기인으로 한정하여 정관을 제정하고, 첨부 발기인들은 총회 겸 이사회의 결의로써 본 단의 성립을 기초한다.
제2조 [설립당초의 발기 임원 및 그 임기]
⓵ 설립당초 이사의 임기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다.
⓶ 본 단의 발기인(33인)은 별지 발기인 목록과 같다.(생년월일 순 배열)
제3조 [정관 시행일]
⓵ 본 정관은 본 단의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⓶ 본 단의 법인설립등기일까지는 설립중인 법인으로 본 정관과 상법의 규정에 준한다.
위 사단법인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다.
첨부 : 발기인 명부 1부. 별첨
2017년 02월 09일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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