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정관 안(定款 案)

본 자료는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정관 안으로서, 미확정 준비 중입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 [성격과 명칭] 본 단의 법률적 성격은 사단법인으로 하고, 그 명칭은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이하 ‘본 단’ 영문표기는 ROK – Constitutional Guardians Association ; CGA )이라 칭한다. ​ 제2조 [사무소] ⓵ 본 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수도권 지역에 둔다. ⓶ 본 단의 설립을 위한 사무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