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이 없는 나라,
헌법이 없는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대통령이 없는 나라,
헌법이 없는 헌법재판소.
헌법이 국가 운영의 최상위법이고,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의 탄핵을 다룬 것은 국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거한 상하위법 간의 충돌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그렇다면 상위법이 우선 적용되었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8조는 탄핵소추를 규정하기를, 탄핵대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은 탄핵심판을 규율한 헌법재판소법의 상위법으로서 헌법적용이 우선합니다.
헌법상의 대통령으로서 내란 외환 외의 형사불소추 특권과, 헌법재판소법상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경우 탄핵소추 가능성에 있어서,
양자에 담긴 문언의 의미를 모르는 바 아니나, 이는 분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있어서 양자의 입법 취지 및 법 해석의 원칙이 분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은 대통령 파면 처분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대통령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못했던 즉, 이를 태만히 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탄핵 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소추되기도 전에, 이미 하위법으로써 내심 ‘파면’의 결정을 해두고서, 이에 방해되는 법률은 소거 배제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역행하는 반국가적 불법행위를 고의적으로 자행했던 것입니다.
지난 2017년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 심판에 있어서, 이렇게 이 나라의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위법한 증거로 시작된 탄핵소추의 가결부터 이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열리기 이전부터 ‘파면’이라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놓고서 형식적인 심리 절차를 거쳐, 무단 파면 결정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심리절차를 거치는 과정이었을 뿐, 결국 다수의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 탄핵의 위법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법상의 강행규정에 어긋나 저절로 원천 무효된 파면 선고로써, 대통령 박근혜는 파면되지 못했던, 현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입니다.
이렇게 박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소추 특권이 있는 현직 대통령 탄핵에 헌법을 배제하고서, 하위법인 형법 및 헌법재판소법상의 권한 남용 등을 이유로 탄핵 심판의 법 절차라는 허울을 씌워서는 국헌문란의 불법 강압으로 내쳐져 투옥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받고서, 권좌에서 내쳐진 박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불법 감금 구속 수감된 이후로 약 4년 9개월, 1737일만에 불법 가짜 수괴통령 문재인으로부터 무권한의 사면 즉, 용서를 받고서 구속 감금에서 벗어났습니다.
누가 누구를 사면·용서한다는 말입니까?
2017년 4월 검찰은 박 대통령을 국정농단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 공판에 기소하면서, 측근인 최서원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를 씌웠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총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지난 2021년 1월 14일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에 대한 서울구치소에 불법 구속 감금 중,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는 검찰이 벌금 및 추징금 33억원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압류하여, 공매 입찰에 부쳐지면서, 불법 강탈을 당하는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한 마디로 어둠의 세력들이 나라의 망국을 위하여 대통령의 권력을 참혹하게 짓밟아 빼앗은, 자유민주 대한민국에 대한 체제 전복의 기도였던, 국헌을 문란케 한 반란이었다고 단정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당치도 않은 형사재판까지 진행해 봤지만 일체의 내란 외환의 혐의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 체제 전복을 위하여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갖는 헌법 제84조상의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불소추 특권을 무시·배제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함에 있어서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없는 박 대통령에게 헌법의 하위법인 헌법재판소법 제48로써 ‘대통령의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언론 보도 기사를 단순 증거로 들었던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부당하게 불법 탄핵 심판을 받고서 권좌에서 내쳐져서는 내란 외환범이 아닌, 일반 형사범으로 취급된 구속, 수사, 재판, 기결수까지 겪는 불명예와 치욕을 안겼던 것입니다.
당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법해석에 있어서 제1 기본 원칙인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고의적으로 무시 배제했던 것입니다.
이런 불법 탄핵에 요소된 여러 가지 위법사항이 있지만,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로써 국회와 한 패가 되어, 재판관들이 국회를 돕는 그런 탄핵심판의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 심판에서, 사건 심리에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증인신문 및 증거자료의 제출, 요구, 감정 등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8인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 조항에 따라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수사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없는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따라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법 제308조의2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배제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했습니다.
2016년 12월 26일부터 2017년 3월 29일까지 지속적인 13회에 걸쳐 특별검사, 검사장, 검사로부터 수사 자료 제출을 받아 왔던 것으로, 그들의 위법이 명백합니다.
그들 8인 헌법재판관들은 박영수특검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열세 차례에 걸쳐 위법한 증거수집을 하여서는, 증거조사도 하지 않은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으로서 헌법재판해야 할 자들이 오히려 국회의 위법한 탄핵소추를 적극 도왔던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확보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에서의 탄핵 심판의 대통령 파면으로서의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정당한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그 권한내의 사항에 관하여 정상적인 의사에 기하여 실현가능한 사항으로서 법정의 일련의 절차에 따라 소정의 형식을 갖추어 성립된 행정처분은 통상 그 성립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나,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전혀 그렇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그 증거력이 배제되는 즉,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었음에도,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파면하는 매우 중대한 재판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중요했었습니다만, 박 대통령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는 유독 그렇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관련법에는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안의 경우에는 수사기록이나 자료요구를 금지하고 있지만, 8인 헌법재판관들은 ‘검찰의 수사가 이미 종료되었고, 법원의 공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만큼 자료 요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황당한 허위의 궤변으로 결정문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검찰로부터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면서 사건번호가 부여됨으로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계류사건’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직 재판을 개시하지 않았다고 보고, 다가오는 2016년 12월 19일로 재판기일이 잡혀 있지만 아직 열리기 이전이니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강도가 가택에 침입을 하였으나, 위험한 행동을 실행하지 않았으니, 아직은 강도라고 할 수 없다는 식의, 비법률가 수준의 천박하고도 뻔뻔한 궤변은 그들 망국의 반란 의도를 스스로 입증했다 하겠습니다.
공정한 심판관이어야 할 헌법재판관마저도 또 한패의 탄핵소추인이 된, 이런 재판구조에서 그 누구도 파면의 선고를 피할 수 없는 명백하게 불공평한 2대1의 이것을 헌법재판이라고 진행한 8인 헌법개판관들이었습니다.
2025년 윤석열 등 탄핵심판에서도 이러한 위법은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2017년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나, 2025년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도, 또한 다른 공직자들의 탄핵심판에서도 이런 불법이 계속되어 온,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결정의 유책 증거로 삼는 헌재의 위법은 당연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의 피청구인 측 반발에 대하여 헌재 공보관을 통하여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비슷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32조 위반이라는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바 있었다.”며, “헌법재판소는 애당초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근거로 삼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가 아닌, 헌법재판소의 심판처리규칙 제정 근거인 헌법재판소법 제10조 1항에 따라 만들어진 헌법재판소심판규칙 39조 1항과 40조에 근거한 것이라는 해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10조 규칙 제정권을 남용하여, 심판규칙의 상위법인 헌법재판소법 및 형사소송법과 달리, 이들 법을 거스르는 헌법재판소심판규칙을 두어, 상위법 규정을 넘어섰던 불법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비슷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위반이라는 대통령 측의) 이의재정신청이 기각된 바 있었다”는 것으로, 이는 헌법재판소가 법 해석의 제1 원칙인 ‘상위법 우선’의 기본원칙도 무시 배제된, 헌법을 파괴한 야만 그 자체였습니다.
“2017년에도 신호위반, 음주운전, 불법탄핵을 하고서도 무사했었는데, 웬 시비냐?”고 하는 격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다루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을 파괴한 반란의 소행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가 그들에게 이 나라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의 운명이 맡겨져 있는, 나라의 법치가 완전히 무너진 실상입니다.
하위법인 형법 및 헌법재판소법상의 권한 남용 등을 이유로 탄핵 심판의 법 절차라는 허울을 씌워서는, 상하위법의 법체계도 허물고서, 나라의 망국을 위하여 대통령의 권력을 참혹하게 빼앗아 갔던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으로서의 법 절차를 빙자한 자유민주 대한민국에 대한 고도의 체제 전복의 기도였던 국헌문란의 반란으로서 국가와 국민에 9년째 불법 무단통치가 자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대통령 박근혜가 이러한 처분을 입은 사실에 있은 반면의 대통령에게 행사한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여러 가지로 위반한 불법 탄핵으로써,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파면 궐위되지 않은 법리적 원인을 갖는 것입니다.

대통령 박근혜는 2012년 12월19일 법률상 이유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인 다수결의 원리로써 선출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때의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지지 투표를 하였거나, 아니 하였거나를 불문하고, 이런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는 반국가, 반헌법, 반도덕성은 국민으로서 결코 방치 방관할 수 없는 회복해야 할 국민주권적 차원의 헌법을 수호할 권리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는 국회, 헌재, 중앙선관위가 국가 운영을 위한 공법상의 강행규정 여럿을 중대 명백하게 위반함으로써, 결국은 불법 가짜 수괴통령 문재인으로 하여금 불법으로 정권을 장악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줬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2017년 5월 10일 이래, 지금까지 국가와 국민은 이들불법 수괴정권으로부터 불법 통치되는 국민 주권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민은 법에 없는 불법 가짜 수괴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그들로부터 무단통치를 받은 국민으로서의 주권이 중대하게 침해받고 있는 사실입니다.
국가 운영을 위한 여러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언제나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그 위반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는 불법 수사와 재판을 받고서 기결수처럼 불법 감금되었다가, 지금도 재야에 머물러 있지만 분명한 대한민국의 적법한 대통령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후의 대통령 선거에서의 최다득표 당선 역시 모두 무효일 뿐입니다.
그래도 거국적으로 국민이 투표해서 뽑은 대통령 아니냐고요?
불법 탄핵에 의한 무효의 파면으로서 대통령 박근혜는 탄핵 파면 궐위되지 못한 것으로, 따라서 문, 윤, 이를 최다득표자로 선출했지만, 법률상 원인·이유 없는 무의미한 투표였던 것입니다.
이런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당시에 당선 및 임용상의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선이나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당연무효인 당선, 취임, 임용, 더 나아가 공무원 임용권 없는 피고에 의하거나 그 하수인들에 의하여 정무직에 임용되었던 피임용 결격자에 대하여 사용자인 국가의 임용행위에 의하여서는 피고 및 정무직 종사자들에게 있어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 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

이런 국민 자신의 실질적 주권이 중대하게 침탈당한, 적법한 대통령을 빼앗겨서는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재야에 묻어두고서, 윤어게인이 말이 되는 처사인가요?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이 당한 처사라면, 먼저 박어게인이지, 결코 윤어게인을 말할 수 없는, 당신의 인간적이고도 국민주권적인 정의로워야 할 양심이 이 나라의 망국을 획책하는 간첩 밀정들의 농간에 속은 부역질로써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라의 태극기가 내려지기 전에 냉철히 알아차려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은 헌법수호 그 자체인, 지금도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의 정무 복귀를 도우며,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헌법수호 활동으로서의 행동하는 준법투쟁을 통한 국민저항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수호는 국민의 사명이기에, 지금까지 70여 차례의 소송과 헤아릴 수 없는 고발, 고소, 진정, 감사신청, 국민청원, 행정질의 등으로써, 승리의 헌법수호 그 날까지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국회,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적법한 대통령 등 헌법기관의 이름으로 불법탄핵을 저지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서 시급히 정신차려야 할, 헌법수호는 국민의 사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