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BN 9788990356505
발행(출시)일자 2022년 11월 05일
쪽수 624쪽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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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의 심장은 누구보다 뜨거웠고, 거짓과 불법에 대한 국민저항은 누구도 말릴 수 없었다. 수백만 명의 함성소리는 천지를 진동케 했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 우리들 “탄핵 무효”소리는 하늘까지 감동케 했으련만,

2017년 3월 10일. 드디어 대한민국 헌법은 죽었다. 다름 아닌 누구보다 앞장서 법을 지켜야 할 국회와 헌법재판소, 그리고 검찰과 특검이 앞장서 헌법을 파괴했다. 다시 생각조차도 싫은, 헌법재판소 소장대행 이정미는 그해 3월 10일, 5천만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몇몇은 선고를 듣는 즉시로, 감히 결원재판부에서 ‘저건 아니지 않는가?’를 직감했다. 수십 명의 동지들이 뜻을 같이해 머리를 맞댔다. 돕는 법조인 한 명 없는 외로운 법적 투쟁이지만 누군가는 해야 했기에 우리는 뭉쳤다. 그러고 5년, 무려 45차례에 걸친 탄핵무효 소송을 지속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법리적 해석으로 불법탄핵의 증거들을 모두 밝혀 소송의 자료인 청구원인으로 정리했다.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의 서슬 퍼런 칼날 앞에서도 불의·불법에 정면으로 맞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은 소송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를 초지일관 주장해 온, 이 책 속에 담은 기록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에 대한 아픔보다는 대한민국 헌법이 좌파 망국의 기획 세력들에 의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그 아픔의 역사를 분명하고 생생하게 낱낱이 보여 줄 것이기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어떤 감동과 전율을 갖게 될 것으로 충분하다.

국민을 농락하는 국민 없는 국회, 헌법파괴에 엄청 충실했던 헌법재판소, 이런 불법탄핵을 비호한 망국 공동체, ‘가짜대통령 – 특검·검찰·경찰 – 법원’의 결속에 시민의 힘으로 이들에 맞서, 파괴된 ‘헌법수호’의 노상에서 투쟁해 온 6년 동안에 그들 불법의 낱낱을 해부, 해법을 제시한 국민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불법탄핵 보고서다.

목차

  • 프롤로그 2017 정유법난(丁酉法難) 6년의 국민저항권 12
    발 간 사 불법탄핵, 그 무효’를 보고 드립니다 18
    격 려 사 불법탄핵에 대한 진실에 정의의 목소리를 22
    추 천 사 살신보국(殺身保國)해야 할 ‘헌법수호’ 26
    정의와 진실이 있는 자유 민주 대한민국으로 29
    법률가는 법률로써 정법한 대한민국을 수호하라! 31
    애국심터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341_ 불법탄핵, 음모의 검은 그림자1. 적화 망국을 위한 ‘미운살’ 39
    2. 개성공단 폐쇄 47
    -남북교류협력사업 ‘개성공단’ 47
    -국가안보대책 ‘개성공단 폐쇄’ 선언 50
    -헌법재판소, ‘개성공단 폐쇄 합헌’ 결정 55
    3. 한미동맹과 한일군사협정 58
    -경북 성주 사드배치 58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63
    -탄핵정국과 박 대통령의 국가안보관 69
    4. 세월호 전복 사고 72
    -탄핵소추안에 오른 세월호 침몰 72
    -헌법재판소의 세월호 사고 판단 74
    5. 부산 해운대 ’LCT게이트’ 83
    -해운대 LCT사업 83
    -의혹과 수사 미진 85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 지시와 촛불에 타 죽을 정객들 87
    6. ‘박근혜-최서원 게이트’ 91
    -불법탄핵에 이바지한 ‘태블릿PC’ 91
    -태블릿PC가 최서원의 것으로 확정된 바 없다? 99
    -최서원의 방송사 · 검찰 · 법원에 역공세 101
    7. 북한의 탄핵 지령 105
    -前 북한군 정찰총국 대좌 증언 105
    -“합참 기밀 등 매주 북으로 건당 1만 5천달러” 증언도 108
    -대통령 탄핵은 체제전복을 위한 대한민국 탄핵 120
    8. 청렴한 대통령 박근혜의 불의에 대한 ‘불통’ 126
    -세계적 위인 박정희의 딸 박근혜 126
    -청탁에 박절한 박 대통령 정부의 불의불통(不義不通) 128
    -박 대통령에 붙인 ‘뇌물수수의 경제공동체’ 관계 130

    2_ 너들이 헌정파괴 불법탄핵 주범이다

    1. 국민주권에 의한 입헌 139
    -실질적 국민주권 139 -망국적 불법행위의 지속 144 -당연한 주권행사로서의 정당행위 149
    2. 검찰·특검의 불법 횡포 활약상 153
    -검찰 · 특검의 전성시대 153 -‘촛불혁명의 검찰’로 변한 특검과 특별수사본부 156
    3.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부터 잘못됐다 162
    -국회의 탄핵소추권 행사 162
    -탄핵소추 국회 본회의 167
    4. 헌법재판소, 이게 헌법재판인가? 170
    -탄핵 소추할 증거가 아무 것도 없었다. 170
    -헌법재판다운 면모(面貌)도 없었다. 172
    5. 선거할 이유 없는 대통령선거 176
    -대통령 궐위 안 된 원인무효의 대통령선거 176
    -원인무효 선거에서 당선증 교부 역시 무효 178
    6. 가짜 대통령의 불법통치와 국민저항권 180
    7. 대통령에 가혹한 형사재판의 헛발길질 184

    3_ 국민저항권으로서의 준법투쟁, 그 법리

    1. 국민주권의 경비병 ‘헌법수호단’ 193
    -‘국정농단’이라 속여도 정의의 눈빛은 살아 있다 193
    -불법 가짜 공화국은 법률지식인들이 만들었다 194
    -대통령 박근혜는 탄핵·파면·궐위된 바 없다 198
    2. 소송당사자 200
    -원고들 200
    -국회 201
    -헌법재판소 20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6
    -권한 없는 사실상의 대통령 문재인 208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제18대) 209
    3. 소송상의 주요 청구취지들 212
    4. 청구원인 된 위법사실 215
    -위법의 뚜껑을 열다. 215
    -탄핵할 증거가 아무 것도 없는 ‘탄핵소추장’ 219
    -탄핵소추의결서 수정제출은 국회법 제95조 위반 224
    -헌법재판 법정(法庭)에서 보정될 수 없는 소추장 231
    -헌법재판소법 제6조의 재판관 임명할 작위의무 위반 236
    -모든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39
    -헌법재판관 8명으로는 ‘심리’만 가능했다 246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위반한 증거로 탄핵심판 결정 251
    -소추장 변경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교사 261
    -법률 소급적용으로까지 죄를 엮은 불법탄핵 268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탄핵심판 274
    5. 공법상의 선행처분과 무효의 비구속성 288
    -당연무효의 비구속성 288
    -재량권을 벗어난 강행규정 위반부터 인식해야 293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행정행위는 당연무효 295
    -‘무효확인’은 상대방과 제3자에게도 법률관계 대상 298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상관관계 300 -무효한 행정처분과 민사소송과의 관계 305
    -지방법원에 탄핵무효소송이 이르게 된 원인과 법리 307
    6. 법원의 보정명령에 답하다 308
    -국회, 헌재, 선관위, 대통령은 행정청이 아니지 않는가? 309
    -피고들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가? 310
    -탄핵된 당사자가 아닌데, 소의 원고가 적절한가? 315
    -대통령 박근혜가 행정소송의 적정한 피고인가? 321
    -소송적격에 관하여 329
    -항고소송은 ‘확인’에 소의 이익을 지니고 있다 346
    7. ‘부작위위법 확인’ 청구소송의 적법성 352
    -행정소송의 대상과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의 의미 353
    -부작위위법확인의 소 취지와 적법요건 358 -소의 이익과 원고의 ‘법률상 이익’ 361
    -원고가 행정처분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 364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소기간 등 비제약성 370
    -국민이 행정청의 부작위위법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 371
    -행정청이 원고의 소송에 응답할 의무가 있는지 371
    -‘피고 대통령’의 부작위가 왜 위법한지 374
    -피고 대통령 박근혜가 소송의 적법한 피고에 해당하는지 376

    4_ 불법탄핵의 파장

    1. 법률상 이유 없는 대통령선거 실시 383
    -대통령 궐위 안 된 원인무효의 대통령선거 383
    -원인무효 선거에서의 당선증 교부의 무효 388
    2. 가짜 대통령에 의한 불법 무단통치 39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391
    -권한 없는 자의 망국적 헛발질 393
    -조작, 기만, 분열일 수밖에 없었던 잡입 괴뢰정권 398
    -공산사회 진입을 위한 악법, 주민자치기본법 제정 404
    -주사파, ‘삼성죽이기’에 올인(All-In)하다 416

    5_ 가야만 하는 길, ‘대한민국 헌법수호’

    1. 파괴된 헌법, 그 회복의 길 427
    -헌법수호는 국민 된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 427
    -불법 가짜 대통령 만들기와 미친 예우 430
    -위법한 대선도 투표하면 세탁이 되나? 436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과 정권 교대자 윤석열 440
    -대한민국, 그 정의로운 법치사회 구현을 위하여 444
    2. 국헌문란 형사책임 448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448
    -국가반역(국헌문란, 내란, 외환) 454
    -불법 체포 · 감금 460
    -동맹국에 항적하는 여적죄 구성 461
    -권리행사방해 – 직권남용 462
    -국가보안법 위반 465
    -반국가 단체의 수괴에 대한 동조 기여자 처우 477
    -횡령죄 480
    -배임죄 483
    3. 민사 책임 486
    -부당이득 반환청구 486
    -무효 확인과 직권 취소 494
    -불법통치 손해배상 496

    부 록 소송목록 외 505
    에필로그 책 출간에 부친 말, 말 말들 560
    편집을 마치고서 568
    Illegal Impeachment 575

독자 구성재님의 책 소개 20230218

책 속으로

프 롤 로 그

2017 정유법난(丁酉法難) 6년의 국민저항권

태극기, 우리는 울기도 많이 울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날도, 짜증이 몰려온 날도 부지기수였다. 답답한 가슴은 그대로 두면 마치 풍선처럼 터지거나 아니면 큰 병이 될 것만 같았다. 밤잠을 너무 설친 나머지 불면증과 싸워야 했고, 입맛조차 잃어 한 끼로 하루를 보낸 날도 많았다. 앞이 보이지 않았고, 그냥 싸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까지 엄습해 왔다.
불안감은 조바심으로, 그리고 다시 압박감으로 가슴과 머리를 조여 왔다. 마치 무엇에 홀린 듯 발걸음은 광장 아스팔트로 향하곤 했다. 얼마나 답답했기에 아스팔트 위에만 서면 목이 터질 듯 “탄핵 무효”를 외쳤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이것밖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노란 개나리와 빨간 장미가 철없이 담장을 넘던 날도, 앞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장대비가 쏟아지던 날도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바닥보다 더 큰 플라타너스 잎사귀가 차바퀴에 갈려 바람에 쓸려 갈 때도, 칼바람이 불고 하얀 눈이 펑펑 쏟아지던 날도 우리는 광장에서 뜨거운 눈물의 애국가를 불렀다. 아니, 눈물이 흐르고 목이 메여서 애국가를 부를 수가 없었다.
3천, 5천, 2만, 5만, 10만, 20만, 50만, 100만, 300만, 일일이 헤아리기조차 힘든 수많은 국민들이 구름 떼처럼 몰려들었다. 인산인해를 넘어 광화문 광장은 그야말로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애국 국민들로 도배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심장은 누구보다 뜨거웠고, 거짓과 불법에 대한 국민저항은 누구도 말릴 수 없었다. 수백만 명의 함성소리는 천지를 진동케 했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 우리들 “탄핵무효”의 외침은 하늘까지 감동케 했으리라.
그러나 세상은 애석하게도 우리 편이 아니었다. 진실의 편도 아니었고, 정의의 편도 아니었다. 그렇게 2016년의 대한민국은 불의의 늪으로, 부정의 수렁으로, 불법의 구렁텅이로, 조작의 지옥으로, 빠르게 빠져들어 갔다.
세상은 온통 암흑으로 변해 갔다. 언론이 눈을 감다 못해 촛불에 몸을 실었다. 나라의 마지막 보루라는 법까지 처참하게 찢어졌다. 군과 경찰이 입을 닫았고, 학생들은 눈과 귀를 닫았다.
사회 지식인층은 지레 겁을 먹고 이불을 뒤집어썼고, 이를 막아야 할 정치인들은 앞장서 입법부를 파괴하고,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 끌어 내리기에 찰떡궁합이 된 망국공동체였다. 거꾸로 가는 세상임을 인식하고서도, 있는 자, 가진 자, 배운 자들의 대다수는 나 몰라라 했고, 심지어 박근혜 정권에서 호의호식했던 위정자들까지도 얼굴에 철판을 깔고 어디론가 다 숨어 버렸다.
2016년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견딜 수 없는 조작된 여론과 영양실조에 걸린 언론은 매섭게 박근혜를 몰아 세웠다. 급기야 새누리당 62적은 자신을 모시던 주군의 등에 칼을 꽂았다. 배신의 칼이 아니라 역모의 칼이었다. 살아 있는 권력의 대통령 박근혜도 견딜 수가 없었다.
수백만의 태극기 든 국민들이 촛불 폭도들의 불법 탄핵에 물러서면 안 된다며 끝까지 버티라고 했지만, 대통령 박근혜의 버티기도 한계가 오고 있었다. 세상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2016년은 역사 속으로 들어갔고, 2017년의 새해가 밝았지만 촛불세력들의 거짓과 엉터리 여론몰이는 계속됐다.
2017년 새해들어 언론은 더 미쳐갔다. 그럴 때마다 여론조사가 맞장구를 치고, 촛불들은 광란의 굿판을 벌였다. 결국 진실을 모르는 선량한 국민들은 이성을 잃은 거짓 쓰레기 언론들에 선동 당하고 광장의 촛불에 세뇌 당한 나머지, 박근혜의 나라는 그들에게서 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드디어 대한민국 헌법은 죽었다. 다름 아닌 누구보다 앞장서 법을 지켜야 할 국회와 헌법재판소, 그리고 검찰과 특검이 앞장서 헌법을 파괴했다. 다시 생각조차도 싫은, 헌법재판소 소장대행 이정미는 그해 3월 10일 5천만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선고를 듣는 즉시로 감히 결원재판부에서 ‘저건 아니지 않는가?’(본서 171~173쪽 참조)를 우리는 직감했다. 헌법재판다운 면모(面貌)가 없었다.
안국역 사거리에 몰려든 수십만 명의 애국 국민들은 아연실색,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다. 울음은 통곡 소리가 되어 하늘을 뒤흔들었고, 광분한 국민들은 태극기 하나 들고서 헌법재판소로 향했다. 겹겹이 세워 진 경찰의 벽을 뚫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애국 동지 5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동지들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짜고 친 놀음판처럼 기획된 불법 탄핵의 과속질주를 막아서야 할 새누리당은 두 손을 들고 적군에 합세했고, 박근혜를 호위해야 할 권력자들까지도 백기 투항을 해버렸다. 정신없이 광장에 몰아치던 광풍은 그렇게 한풀 꺾여가고 있었다.
그러나 꺾일 줄만 알았던 태극기 항쟁은 꺼지지 않았다. 정신을 가다듬고 더 큰 목소리로 ‘불법탄핵’에 항거했다. 애국 동지들의 뜨거운 애국심에 그냥 주저앉을 수만은 없었다.
21세기 광명천지에 펼쳐진 불법의 탄핵을 보고 그냥 돌아선다는 것은 죽기보다 더 싫은 비굴함까지 들었다. 사람들을 모았다. 단순히 태극기만 들고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촛불세력들의 불법을 낱낱이 분석해 소송하고 고발하는 준법투쟁도 놓을 수 없는, 그런 공적 기록은 고스란히 역사에 저장되고 있다.
수십 명의 동지들이 뜻을 같이해 머리를 맞댔다. 법조인 한 명 없는 법적 투쟁이지만, 누군가는 해야 했기에 우리 모두는 진짜 발 벗고 나섰다. 그러고 5년, 우리는 무려 42차례에 걸친 소송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법리적 해석으로 불법탄핵의 증거들을 모두 밝혀냈다.
뿐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의 서슬 퍼런 칼날 앞에서도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소송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를 주장한다. 이제 우리들의 국민저항 준법투쟁의 여정을 책으로 재정립함으로써 5천만 국민들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의 진실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한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정부의 쇠락은 거의 대부분 스스로의 원칙을 훼손하는 데에서 시작한다”고 세계적인 유명 법학자들이 지적했다. 나라가 자살하는 대한민국. 국혼(國魂) 없는 친북(親僰) 친중(親中) 종북(從北) 좌파들은 이제 그만, 제발, 법치 훼손과 헌법 파괴를 멈추고,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을 회복하는 대열에서 더 이상의 국가적 원칙을 훼손하는 역사의 대역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자살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 국민적 정당성, 한반도에서의 국제법적 유일 합법성을 부정하고, 그것들을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에 국가연합 또는 연방제 형식으로 팔아먹을 때 완성되는 그것이 곧 적화(赤化)통일이다.
국가는 영속(永續)하는 것이며, 망할 수는 있어도 헌법적으로 스스로 자살할 수는 없다. 주권자인 국민의 일반 의사, 즉 헌법제정권력 조차도 국가를 헌법적으로 자살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불법 가짜대통령 문재인의 이러한 불법통치의 자행은 조선로동당에 대한민국을 팔아먹는 망국의 반역행위였던 것이다.
다음 장부터 펼치질 기록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에 대한 아픔보다는 대한민국 헌법이 좌파 망국의 기획 세력들에 의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그 아픔의 역사를 분명하고 생생하게 낱낱이 보여 줄 것이다.

유튜버 손익득 책 소개

https://youtu.be/stcojvXB8x8?si=0ud1njcVlHqiYv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