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평안할 구국의 헌법수호를 말한다


국민이 평안할 구국의 헌법수호를 말한다

 

국민이 평안할 구국의 헌법수호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직 헌법수호와 박근혜 대통령의 정무 복귀만이 대한민국의 법치정의라고 외치며 숱한 준법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의 승리는 분명 멀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헌법수호단의 일관된 불굴의 투쟁은, 탄핵 파면 궐위되지 못한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에 관한 불법 탄핵 파면 결정에는 국가 헌법기관이 저지른 공법상의 강행규정 위반이라는 사실이 탄핵 무효된 불법 원인으로써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헌법이 국가 운영의 최상위법이고,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의 탄핵을 다룬 것은 국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거한 상하위법 간의 충돌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그렇다면 상위법이 우선 적용되었어야 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

 

이런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은 탄핵심판을 규율한 헌법재판소법에 상위법으로서 우선합니다.

 

헌법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전제하고서, 재직 중 형사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음과

 

한편, 헌법의 하위법인 헌법재판소법 제48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건강하게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국헌문란으로 대통령을 왕따놀이로 권좌에서 내쳐놓고서는,

 

부적법한 사실상의 수괴통령 19대, 20대, 21대를 선출한 국민은 망국의 부역질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허위 과장된 언론 보도와 법질서를 파괴한 불법 탄핵으로써 파면을 선고하고서 감옥을 거쳐, 재야로 내쳐진 대통령 박근혜로서는 지금도 그 잔여 임기를 수행할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분실된 물건은 주인이 찾을 권리가 있고, 빼앗긴 권좌는 응당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재직 중 불소추특권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러 형사재판에서 내란 외환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박 대통령에게 내란 외환의 혐의가 없었기 때문에 헌법을 배제하고서 하위법인 헌법재판소법으로써

 

대통령 아닌 다른 탄핵대상이 될 수 있는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법률위반을 대통령 탄핵의 구실로 삼았던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헌문란을 꾀할 목적으로 이렇게 법을 잘못 악용하고서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하였음이니 역모(逆謀)요 반란(反亂)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2016헌나1 피소추인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에서 다룬 헌법, 헌법재판소법, 국회법, 형사소송법 등등은 국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사회질서 규정으로서, 강행법규입니다.

 

헌법상의 대통령으로서 내란 외환 외의 형사불소추 특권과, 헌법재판소법상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경우 탄핵소추 가능성에 있어서,

 

양자에 담긴 문언의 의미를 모르는 바 아니나, 이는 분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있어서 양자의 입법 취지 및 법 해석의 원칙이 분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은 대통령 파면 처분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대통령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못했던 즉, 이를 태만히 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탄핵 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소추되기도 전에,

 

이미 하위법으로써 내심 파면의 결정을 해두고서, 이에 방해되는 법률은 소거 배제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역행하는 반국가적 불법행위를 고의적으로 자행했던 것입니다.

 

지난 2017년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 심판에 있어서, 이렇게 이 나라의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위법한 증거로 시작된 탄핵소추의 가결부터

 

이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열리기 이전부터 ‘파면’이라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놓고서 형식적인 심리절차를 거쳐, 무단 파면 결정했던 것입니다.

 

국가 운영을 위한 여러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언제나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그 위반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일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강행규정 위반을 범한 헌법재판소의 2016헌나1 피소추인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피소추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그 결정에 있었습니다.

 

파면 결정 처분으로서 유효하기 위한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을 갖추었어야 하는, 탄핵 심판에 관한 개별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 처분에서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까지에 이른,

 

그 내재된 과정상의 법규 및 절차상의 여러 강행법규에 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처분에 달려 있었습니다.

강행법규 강행규정에 있어서, 효력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는 무효인 것으로, 학리적으로나 실무에 있어서 무효로 다뤄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 헌법재판소가 했어야 했던, 그 당연규정은 무시하고서, 법 규정에도 없는 갖은 궤변으로써 피소추인 대통령과 국민을 속였던 것입니다.

 

그런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심리절차를 거치는 과정이었을 뿐, 결국 다수의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 탄핵의 위법 사실이 탄핵결정문을 통하여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8명의 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위반하고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로써 탄핵심판의 결정을 한 위법사실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 심판에서, 사건 심리에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증인신문 및 증거자료의 제출, 요구, 감정 등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 조항에 따라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수사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없는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 심판 사건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심리진행상황 (송달정보)’ 기록은

 

헌법재판소에서 수사기관에 자료 요청한 사실은 누락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16년12월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회시 제출

 

2016년12월26일 

[국정농단의혹사건규명을위한특별검사]

문서송부촉탁에 대한 답변 제출

 

2017년1월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회시 제출

 

2017년1월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회시 제출

 

2017년1월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문서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한 회신 제출

 

2017년1월16일

[국정농단의혹 사건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녹취파일송부 협조요청 제출

 

2017년1월20일

[국정농단의혹사건규명을위한특별검사]

녹취파일 송부 협조 요청 제출

 

2017년2월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증인신문조서 등 자료 요청 제출

 

2017년2월9일 

[국정농단의혹사건규명을위한특별검사]

녹취파일 송부 협조요청 제출

 

2017년2월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회시(녹취록) 제출

 

2017년2월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회시(녹취파일) 제출

 

2017년2월27일 

[국정농단의혹사건규명을위한특별검사]

업무협조(증인신문조서 등 사본 요청) 제출

 

2017년2월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증인신문조서 등 자료 요청 제출

 

2017년3월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증인신문조서 등 자료 요청 제출

 

분명, 헌법재판소는 법 제32조 단서 조항에 따라,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수사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없음에도 법을 위반하고서,

 

특별검사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게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하여, 이를 제출받아 피소추인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 심판에서 파면의 증거로 사용하고서, 박 대통령에 대한 불법 파면의 선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탄핵 심판에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법한 압수ㆍ수색을 비롯한 수사 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자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명시한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수사 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확보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 대법원의 다수 판례로서도 밝혀져 있습니다.

 

이렇듯, 헌법재판에서의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정당한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그 권한내의 사항에 관하여 정상적인 의사에 기하여,

 

실현 가능한 사항으로서 법정의 일련의 절차에 따라, 소정의 형식을 갖추어 성립된 행정처분은 통상 그 성립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그 증거력이 배제되는 즉,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었음에도,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파면하는 매우 중대한 헌법재판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두 말할 나위 없이 중요했었습니다만,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유독 그렇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관련법에는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안의 경우에는 수사기록이나 자료요구를 금지하고 있지만,

 

헌법재판관들은 검찰의 수사가 이미 종료되었고법원의 공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만큼 자료 요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허위의 궤변이었습니다.

 

앞서 본 2016.12.26.부터 2017.03.29.까지 지속적인 13회에 걸쳐 특별검사, 검사장, 검사로부터 수사 자료 제출을 받아 왔던 것으로 그들의 위법이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로부터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면서 사건번호가 부여됨으로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계류사건’의 위치에 있게 됨인데도, 헌법재판관들의 불법 탄핵 결정문에는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직 재판을 개시하지 않았다고 보고다가오는 2016 12 19일로 재판기일이 잡혀 있지만 아직 열리기 이전이니 문제가 없다는,

 

마치 강도가 가택에 침입을 하였으나, 위험한 행동을 실행하지 않았으니, 아직은 강도라고 할 수 없다는 식의, 비법률가 수준의 천박하고도 뻔뻔한 궤변은 그들 망국의 반란 의도를 여실히 드러냈다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은 개인의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전혀 무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 헌법재판관들은 탄핵 심판 재판관으로서의 신분을 버리고서, 탄핵심판 심리 중에 여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써, 일방적으로 국회 소추인을 도왔던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게조차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며, ‘당사자 대등주의’나 ‘무기대등의 원칙’, ‘실체적 진실발견’ 따위는 있을 수 없는,

 

국회에서 일체의 조사 없이 헌재로 넘겨진 탄핵소추장은, 공정한 심판관이어야 할 헌법재판관마저도 또 하나의 탄핵소추인이 된,

 

이런 재판구조에서 그 누구도 피면을 벗어날 수 없는 명백하게 불공평한 2:1의 이것을 재판이라고 진행한 망국의 역모 반란의 헌법재판관들이었습니다.

 

이런 국회에서 해야 할 증거조사가 전혀 없는 탄핵소추장을 낸 국회를 헌법재판관들은​ 일심동체로서 돕고자, 위법하게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서는,

 

소추인과 합동으로 하는 대통령을 파면할 증거 짜맞추기로써 심리를 진행하고서, 8인의 결원재판부에서 무단히 결정까지 행사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박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소추 특권이 있는 현직 대통령 탄핵에 있어, 헌법을 배제하고서,

 

하위법인 형법 및 헌법재판소법상의 권한 남용 등을 이유로, 탄핵 심판의 법 절차라는 허울을 씌워서는, 나라의 망국을 위하여 대통령의 권력을 참탈했던,

 

자유민주 대한민국에 대한 체제 전복을 위한, 국헌을 문란케 한 역모 반란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공법상의 여러 강행규정에 어긋나, 저절로 원천 무효된 파면 선고로써, 그 대통령 박근혜는 파면되지 못했던, 아직도 현 대한민국의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라는 엄연한 법리입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의연히 살아 계신 적법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세월에 묻고서, 그 이후의 불법 가짜 수괴통령을 대통령으로 받들고 싶습니까?

 

이미 그런 자체가 망국의 대열에 선 국민의 부열질 아닌가요?

 

이런 말이 안되는 이런 부당한 처분을 당신이 받았다 해도, 그냥 다 지난 일이니, 세월에 묻어 잊어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토록 대한민국 국민은 비굴해졌습니까?

 

누가 적법한 대통령이고, 누가 부적법한 수괴통령인가의 저울과 잣대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그에 담긴 정의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수괴통령으로부터 불법 무단통치를 받으면서도, 그런 시절이 국민으로서 재미있고 행복합니까?

 

진정한 지도자는 국민 각자의 마음에 맞는 위정잡배들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 그리고 정의에 가장 충실한 자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지도자일 것입니다.

 

이미 헌법과 법률, 정의에 어긋난 자들은 나라를 훔치려 든 수괴통령 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수괴통령과 함께한 부역자들에게까지 불법 무단통치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받아내야 함은 국민된 도리이자, 법치 정의인 것입니다.

 

이런 국헌문란을 야기한 이 나라의 헌법재판소는 2025년 적법하지 못한 수괴통령 윤석열의 탄핵 심판에서도 똑같은 위법을 재현했습니다.

 

그런 헌법재판소는 공보관을 통하여 밝히기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비슷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위반이라는 피소추인측 대리인들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바 있었다.”고 밝혀, 그들의 위법을 철면피로써 당연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2017년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나, 2025년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도,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심판에서도, 또한 다른 공직자들의 탄핵심판에서도,

 

이와 같은 불법이 계속되어 온,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결정의 유책 증거로 삼는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탄핵 사건의 도마에 오른 피청구인 측의 반발에 대하여 공보관을 통하여 입장을 밝힌 바,

 

“헌법재판소는 애당초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근거로 삼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10조 (규칙 제정권)으로,

① 헌법재판소는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하고,

 

◉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가 아닌, 헌법재판소의 심판처리규칙 제정 근거인 헌법재판소법 제10조 1항에 따라 만들어진 헌법재판소심판규칙 제39조 제1항과 제40조에 근거한 것”이라며,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심판규칙 제39조(문서송부의 촉탁)으로,

서증의 신청은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따라 문서의 정본이나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헌법재판소심판규칙 제40조(기록 가운데 일부문서에 대한 송부촉탁)으로,

①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공공기관(다음부터 이 조문에서 이 모두를 “법원등”이라 한다)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 가운데 불특정한 일부에 대하여도 문서송부의 촉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가 제1항의 신청을 채택한 경우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등에 대하여 그 기록 가운데 신청인이 지정하는 부분의 인증등본을 보내 줄 것을 촉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촉탁을 받은 법원등은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송부촉탁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서송부촉탁 신청인에게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자체 내부 규칙을 두어, 상위법인 헌법재판소법을 넘어섰던 것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법 해석의 기본원칙 제1 ‘상위법 우선의 원칙도 모르는 몰상식한 규칙 제정이었을까요?

 

2017년에도 신호위반, 무단횡단, 음주운전하듯, 마음대로 불법 탄핵 심판을 하고서도 무사했었는데, 철 지난 2025년에 웬 시비냐고 하는 격과 같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다루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아주 몰상식 파렴치한 소행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그들에게, 이 나라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의 운명이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헌법수호는 국민의 사명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위법 사항으로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있어서는

 

국회에서부터 ①법을 위반한 증거조사의 결여와,

②국회와 헌법재판소가 공모한 탄핵소추장의 무단 수정 변경,

 

③국민의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의 박탈,

④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적용,

⑤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마저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③국민의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의 박탈에 관하여서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법제3조) 전원재판부에서 관장할 (법제22조) 수 있도록 하는,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함에도 (법 제23조 제③항),

 

퇴임하는 당시의 헌법재판소장 박한철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퇴임해 버렸습니다.

 

또한 이 기한을 도과 하였음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를 중심으로 하는 8인의 재판관들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했지만 (법 제23조 제④),

 

그들은 조속히 대통령 파면 결정하기 위하여, 고의로써 이러한 강행 규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헌법재판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헌법 수호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하면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구차한 변명을 하기 이전에, 사기꾼도 아닌 법무를 취급하는 국가의 최고 공직자인 헌법재판관으로서는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조상의 재판관 임명을 회피하여, 전원재판부를 구성해야 할 제22조를 충족하지 않은 위법행위로써, 고의적으로 불법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은 8명으로는 심리만 가능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를 위반하고서, 결원재판부인 상태에서

 

국민의 한 사람인 피소추인 대통령 박근혜의 재판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무단히 결정까지 감행했던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구차한 궤변의 변명에 반박할 근거되는 법 규정은 이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법 제3조]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법 제6조 ③항]

 

그리고 또한,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법 제6조 ④항]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법 제22조 ①항]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법 제23조 ①항]

 

즉,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서, 먼저 법규에 따라 순차적으로 살피건데,

 

① 9명의 전원재판부에서 관장 진행되었어야 했고,

②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어야 했으며,

③ 그럼에도 결원이 생길 경우에 있어서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도 ‘결정’까지 허용한 것은 아님에도, 당시의 헌법재판소 8명의 재판관들은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하면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하는 근거 없는 거짓 변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법 규정입니다. [법 제38조]

 

법 규정의 취지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탄핵심판의 결정을 하기에 앞서, 법 규정에 따라 분명히 결원을 보충했어야 함에도,

 

이를 고의로 회피하고서는, 위와 같은 구차한 변명으로서 피청구인 대통령과 국민을 속인 중대 위반 사실입니다.

 

당시의 헌법재판관들은 행위시 이후에 장차로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법하게 소급 적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소외 국회와 헌법재판관들은 이러한 법질서를 파괴하는 범법 행위로써 국헌문란을 야기하여, 불법 가짜 수괴통령들로하여 이 나라의 정권을 장악하게 한,

 

지금까지 9년째 이 나라 헌정질서를 교란시켜 놓음으로써,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심각한 국헌문란과 국론분열의 국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형법 제91조상에 국헌문란(國憲紊亂)을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당시 불법탄핵 심판에 관여한 헌법재판관들로서는 형법 제123조상의 공무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한 죄를 구성하고,

 

이런 헌법재판관들이 현직이라면 마땅히 탄핵되어야 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중죄인이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결코 사소하지 않은 중대하고 명백한 공법상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여럿으로, 이런 고의 적극적 범법행위로써 불법 탄핵 결정을 내려서는, 이렇게 자국의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의 법 절차를 빙자한 헌법재판의 틀에서 국헌문란 행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