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무 복귀 촉구 최고서(催告書)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먼저, 늘 건안하시길 발원드립니다.

저희 헌법수호단에서 누차 서류로써, 또한 발간한 책으로써 말씀 올린 바와 같이 대통령님께서는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이라고 하는 결정을 받고서, 대통령의 권좌를 물러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파면’은 마치 손가락 총질 같은 격으로, 여러 가지 위법을 범한 불법의 파면 결정은 아무런 파면으로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거국적인 법률착오와 이를 인식하고도 정의의 진실을 말하기에 주저하는 비굴함은 결국 9년째 계속되고 있는 불법 수괴정권에 의한 무단통치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헌법과 정의에 담긴 그 진실의 소리를 내기에 주저하는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 대한민국의 정체성마저 버려야 할 위기에 와닿은 이 나라는 공산 사회주의로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주민자치기본법으로써 장차 이 나라를 북한과 같은 세포조직으로써 다스리겠다고 입법안을 내놓고 있는, 망국 그 이후의 참담한 사회현상을 충분히 예견케 하고 있습니다.

 

수괴정권을 지켜줄 공수처를 만들고, 경찰의 업무영역을 확대시켜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더니만, 결국엔 검찰청 폐지 법안을 가결 통과시켜서는 시한부 검찰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법원마저도 북한의 남조선노동당 격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장악하면서, 망국으로 종지부를 찍으려는 망동의 여러 악법 제조 작업을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권좌를 물러서신 이후, 문재인 정권기는 ‘반문연대’라는 기치로써 文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자는 속셈을 담고서는, 당시의 태극기 애국운동의 방향을 탄핵무효 운동 말고, 부정선거 척결 운동하자며, 애국집회마저도 광화문과 강남으로 찢어 놓는 흉계가 있었습니다.

 

윤석열의 계엄으로써 탄핵에 부친 그 저항의 ‘尹Again’에는 계속적으로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흉계가 작동한 즉, 이재명이 수괴통령을 행사하고 있는데, 윤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다고 권좌가 회복될 것이 아님에도 누군가가 뒤에서 계속 헛소리 구호를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망국화시키는 그 첫째가 ‘국론분열’로써, 2016년 탄핵 정국이래로 국론분열의 공작은 노골적이었습니다.

국민의 국론분열 앞에서는 첨단의 방산 장비도, 혈맹의 한미동맹도 무용지물이 되기 십상의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님들의 반공, 방첩, 자주국방, 새마을 운동으로 다진 국론의 일치에 기울인 노력이 거의 산산조각이 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수괴통령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이들이 펼치는 국론분열이 이대로는 결국 대한민국을 종식시켜서는 북조선의 인공기를 내걸고 말 것입니다.

 

이들 수괴정권의 정책은 국론문열, 안보파괴, 재정악화로 정리할 수 있는, 윤석열 역시도 문재인과 이재명에 크게 다르지 않았던 그들 모두는 망국의 이적카르텔이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정권임을 2024년 봄 여름에 윤석열을 비롯한 행정부 장차관들에게 진정서로써 ‘헌법수호는 국민의 사명이다’는 책과 함께 정권의 부적법성을 알렸더니, 13명의 장차관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갔습니다.

이로써 한덕수 총리도 사직하고자 하였으나, 윤석열의 만류에 나가지 못하다가 결국엔 후회의 한숨을 가득 채운 고난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 헌법수호단은 이런 정권의 부적법성을 질타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그들 수괴들과 이적카르텔 세력으로부터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부당한 처분을 받은 일이 없이, 지금도 여전히 준법투쟁의 맹공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는 것은,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으로서의 파면 결정은 명백히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적법하게 파면되지 못한 대통령님의 존재, 그것은 지금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신 것으로, 반면의 文, 尹, 李는 그들이 ‘수괴통령’이라는 지탄을 받음에, 이런 주장에 전혀 틀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80여 건에 이르는 소송에서, 참으로 말이 안 되는 비굴한 판결은 우리 사회 몰법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사들의 법률적 양심은 몰상식의 뻔뻔함, 그 극치를 드려내 보여 주었습니다.

 

국가의 헌법기관이 선도한 헌법의 형해화(=공허화)로써 대통령님을 내쳤으며, 이렇게 무너져 가는 자유 민주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이제 노골적으로 공산 사회주의로 적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노골적인 변화의 추구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 예견된 헌법수호단으로서는 정교한 법리로써 준법 투쟁에 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떠랴 할 상황이 아닌, 나라가 망해 가는, 그런 이후의 국민이 받을 처분은 이미 동서고금의 역사가 말해 주었습니다.

 

투쟁할 수 있을 때, 최대한 투쟁해야 했던, 재미있는 일도 아닌, 다년간의 힘든 일이지만, 이제는 불굴의 신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투쟁의 것도 늘 같기만 한 것을 계속적으로 행사함이 아닌, 약간의 테크닉에 변화를 주면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전에도 했었던, 적법한 대통령으로서의 그 권한행사를 하지 않는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을 또 제기하려 합니다.

이 소송에는 소송을 내는 당사자로서 적법한 대통령에 정무복귀를 촉구했던, 그 최고서가 소송의 요건으로 수반됩니다.

즉, 불법 탄핵으로 인한 무효의 파면이었음에 탄핵 파면 궐위되지 못한 지금도 적법한 대통령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에 의하여, 국민인 원고는 부적법한 수괴통령과 그 정권으로부터 부당한 무단통치 피해를 받고 있음인 것이고, 이런 상태에서 적법한 대통령으로서 정무에 복귀하여 실권을 행사하지 않는 부작위는 위법하다는 확인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내고자 합니다.

그간에 대통령으로서 입으신 고초를 어이 다 말과 글로써 표현해 내실 수가 있으며, 배신의 정치판을 돌아보면, 다시 들어서고 싶지 않을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통령님의 정무복귀 선언이든, 아니면 적법한 대통령으로서의 하야 선언이든, 그로써 9년째 지속되고 있는 수괴정권을 종식시키는 법치회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헌법수호를 위한 책무를 다함으로써, 또한 이에 국민은 더 이상의 불법 무단통치를 받지 않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법리로써 수괴정권을 갖은 방법의 준법투쟁으로써 질타해 왔던 것이고, 이런 한편의 대통령님께도 부작위를 범하고 계신 위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수괴통령에 대통령 권한 없다는 판결이든, 대통령님께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위법이 있다는 판결이든, 수괴정권의 불법통치에 가담한 연대채무자들의 무단통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든, 수괴들에 대한 고소에 형사처벌이 따르는 결정이 나오든,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받으면 그 하나는 나머지 모두에 통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방면의 준법투쟁으로서의 테크닉을 도모했던 것이고, 이들 중 대통령님께도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위법이 있다는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하고자, 그 소송요건으로서 최고 드립니다.

최고의 내용으로서; 2026331일까지 적법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임을 선언하시고, 동년 415일까지 정무복귀이거나 하야선언을 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렇게 최고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을 결행할 수 밖에 없음을 고지드립니다.

 

대통령님의 정무 복귀는 재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불법 탄핵의 “파면”이라고 하는 헛소리에는 그 아무런 파면의 법률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유효한 그 무엇이 있었어야 그것을 뒤집어 바로 잡을 재심을 하지만, 아무런 생겨남이 없는, 원천적 무효 행위에 재심은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무효 선언은 당사자 아닌 제3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써, 시간과 공간, 방식의 제약이 없는 것으로, 대법원의 다수 판례로써도 다져진 법리입니다.

그래서 헌법수호단으로서는 그 파면의 무효를 선언하지만, 세상이 인정해 주지 못하는 깊은 숲속의 산새들 지저귐 같은 격으로 무시되다 보니 그 가치를 아직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괴정권은 어떻게든 무시하는 결과를 내게 하고, 언론 또한 그 불법 불의를 덮어주고 있고, 사법부의 비굴한 판결은 동문서답 우이독경의 전형을 보이고 있으니, ‘몰법 국가’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서도 불법 무단통치 위자료 청구소송에는 법무부, 국회, 헌재, 선관위에서 나오는 소송수행자로서 16명의 법률가들이 헌법수호단과 법리 대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법한 판결만 따라준다면, 대한민국의 법률가 모두와 법리 논쟁을 하더라도 저희 원고들이 패소할 이유가 없는 완벽한 법리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자신 있게 공신력 있는 법원의 판결이나 사정기관의 수괴통령들에 대한 체포로써 기관의 공신력을 받기를 부단히 추구해 왔습니다.

대통령님에 대한 위법한 탄핵 무효의 법리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1] 박영수특검 및 서울지검은 수사기록 문서 및 녹취파일 등을 13회에 걸쳐 위법 부당하게 탄핵심판에 제공했습니다.

 

2] 탄핵소추 증거는 법률로써 요구하는 수준의 증거는 없고, 가짜 언론의 풍문만을 탄핵소추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3] 탄핵소추의결서를 ‘준비서면’으로 무단수정 변경 제출은 국회의 재결의를 거치지 않은 국회법 제95조 위반이었습니다.

 

4] 내란 외환의 죄 없는 대통령 탄핵에 국가운영의 최상위 헌법을 배제한, 하위 헌법재판소법에 의거한 반란이었습니다.

 

5] 재판관들이 소추장을 변경하도록 지도한, 탄핵소추장 변경의 허위공문서작성에 관한 교사를 범하였던 것이었습니다.

 

6] 헌법재판소법 제6조상의 재판관 임명 의무를 회피하고서, 제22조상의 전원재판부를 고의로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7] 헌법재판관 8인으로서는 ‘심리’만 가능한 헌재법 제23조를 위반하고, 결원재판부에서 ‘결정’까지 감행했습니다.

 

8] 헌재가 소추인을 도와, 헌재법 제32조를 위반한 불법 수집한 증거로써 대통령에 부당한 파면 결정을 했습니다.

 

9] 내란 외환의 죄 없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마저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되었습니다.

 

10] 행위시 이후에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소급 적용까지 한 불법 탄핵이었습니다.

 

11]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된, 법의 일반원칙에도 반하는 부적절한 탄핵 심판이었습니다.

 

12]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했어야 함에도, 8인 100% 탄핵 찬성하는 인민재판식 불법 탄핵이었습니다.

 

13] 이렇게 중립적이어야 할 재판관들조차도 또 한 팀의 소추인이었던, 재판구조가 아닌 2:1의 반란 모략이었습니다.

 

이런 불법 파면의 거국적인 법률착오를 이은 중앙선관위는

국회와 헌재의 불법 탄핵으로써 대통령 박근혜는 탄핵 파면 궐위되지 않았음을 살피지 않고, 원인무효의 대통령선거를 실시하고서, 그 다수득표자에게 대통령 당선증을 교부, 불법 가짜 공화국의 수괴로 하여 정권을 장악하게 하였습니다.

 

2017년 5월 9일. 문재인을 선출한 궐위 60일 내의 보궐선거를 실시하고서, 보궐의 임기가 아닌 정기 대선의 임기 5년을 부여하여, 불법 무단통치의 기회를 확대해 줬습니다.

 

선관위가 적법 유효한 대선 여부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상에는 판단할 근거가 없다지만, 상위법인 헌법 제7조에 근거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근거로써 선·후행된 여러 불법행위와 연계성으로써 국헌문란 내란에 종사한 책임이 성립합니다.

 

국회, 헌재, 중앙선관위가 깔아주는 수괴정권의 주단에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은 위법한 불법이 점철된 원인무효의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범하고서 대통령 당선증을 교부받았습니다.

국헌을 문란케 한, 적법한 대통령 등을 무권 불법으로 감금함으로써 그 권능을 불가능하게 함과, 무단히 법률을 제·개정 폐기하거나, 기관의 업무를 무단히 개폐 이전시켰습니다.

 

적법성 없는 수괴정권으로서 무단히 정무직 부역자를 동원 배치하여, 수괴정권을 돕게 하며, 국고 재정을 편취, 수괴 정권이 목적한 망국 사업에 이용했습니다.

 

9년에 걸쳐 나라의 통치권을 불법으로 무단히 장악하고서, 국가와 국민을 무단통치하는 불법행위의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위법으로써 파면을 선고했던 그 무효의 법리는 이상과 같아, 불법 탄핵과 무효인 선거로 인하여, 탄핵 파면 궐위되지 못한 적법한 대통령이신 것입니다.

지금도 적법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임을 당당히 밝혀, 파괴된 헌정질서를 회복시키는 헌법수호의 책무를 다해 주십시오.

대통령님께서 권좌를 내어주심은 탄핵 절차를 빙자한 국헌문란의 내란에 속음이었을 뿐,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결정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혹시 있을지도 모를 문재인으로부터의 사면 석방에 부쳐 작성했을지도 모를 가택연금 및 정치나 탄핵에 부친 일체의 이의제기를 제한하는 서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법감금과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서약으로써 위법하여 무효일 수 밖에 없습니다.

법리상 탄핵 파면 궐위되지 못한 대통령으로서 구속 수사 재판 구금의 고초를 겪었지만, 그것이 모두 불법으로 가해진 그들의 범죄행위였던 것입니다.

죄 되는 줄 모르고서 저지른 범죄가 용서되지 않듯, 파면을 받았으니 응당 권좌를 내어줘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내어준 것이 자유로운 의사가 아니었기에, 대통령님의 실추된 권위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법리상 탄핵 파면 궐위되지 못한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은 대통령님 고유 개인의 일신상 권리가 아닌,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해 준 권리인 것이기에, 그 권한을 포기하시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맞게, 자유로운 의사로써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부여해 드린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과 법률이 아닌, 불법 불의에 속아 그대로 방치 방관 포기로써 소멸시켜서는 안되는 국민의 것입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말씀 못하시거나, 마음 불편해 하실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헌법수호단의 최고인들은 제시한 최고의 내용을 기한 내에 정히 이행해 주시기를 촉구드리며, 미이행시 최고인으로부터 부득이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을 제소받을 수 있음을 최고(催告) 통지합니다.

2026년 3월 13일

 

수신인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발신인 박상구

 

 

최고인 박상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