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관 판사님들께 질의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국가 공법상의 강행규정 위반은 보정할 수 없는, 원천적으로 “절대 무효” 아닙니까?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이래로 이어진, 국회와 헌재의 합작품인 불법 탄핵으로써 빚어낸 “파면” 결정, 그 위법성으로써 탄핵 파면 궐위되지 못한 마치 손가락 총질 같은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써, 5천만 국민을 감쪽같이 속여서는,

 

법률상 원인 없는 대선을 실시하여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을 선출해서는, 탄핵되지 못한 박 대통령을 두고서, 불법 수괴 정권을 잇고 있는,

 

참으로 멍청하기가 국제적 망신스러울, 불법 무단통치를 당하면서도 그런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국론과 우리 사회 혼란의 근본 원인이자 실상입니다.

 

저희 작은 시민단체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은 이러한 법리를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부터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한 분의 대통령과 세 명의 수괴통령들이 위치할 자리를 정리해 드리고자, 다양하고 갖은 방법의 준법투쟁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런 방법에는 80회에 이르는 법원에서의 소송도 이어져 왔던 것으로, 그 판결의 실상을 여기에 다 까놓을 수 없는, 소송 청구와 진행, 그리고 그 헌법과 법률 없고, 사리분별 조차도 없는 이율배반적인 판결문에 표시된 문언에서, 오직 수괴정권에 자진 포복 글종하는 자세의 판결문은 지금 이 나라가 겪고 있는 환난에 사법부의 비굴함이 철저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될, 당치도 않는 판결은 국가와 국민, 그리고 법관 판사직의 자리까지 갉아 먹은, 국가와 국민,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갉아 먹고 앉아 있는 그 높은 법대에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을지, 자신들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근일 헌법수호단은 그런 법률과 양심을 버리고서 직권남용으로써 소송당사자인 원고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을 판사의 자의로 명한 한 판사를 수사기관에 고소 조치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처신이 불러들인 장차로 사법부의 판사직을 송두리째 흔들 “법왜곡죄”에, 이 나라의 법률가들이 안정감 있는 버팀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지, 이런 의문의 걱정은 단지 사법부 판사직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여기 대법원 게시판에 질의를 싣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이들 모두 법률가입니다.

 

박 대통령의 탄핵을 진행시킨 국회의 법사위 역시 법률가들입니다.

 

헌재의 재판관들 법률가,

 

원인무효의 대선 실시와 그 부정선거 의혹의 원점에 있는 선관위의 관리자인 법관들,

 

그리고 이렇게 법률가들이 갖은 방법의 요소 요소에 침투한 헌법의 형해화(=공허화)로써 국가의 법치 질서를 마비시켜도,

 

그들 불법 악의 수괴정권으로부터 비록 시한부 기관이 될지언정, 수괴정권을 제압하고픈 의지를 포기한 검찰,

 

이런 비참한 나라의 법치 꼴상을 보면서도 침묵하는 변호사와 법학자, 검사, 법관, 법학도들까지.

법을 쥐고서 힘없는 국민에게만 윽박지를 줄만 알았지, 거대한 노조로부터는 두들겨 맞고, 재물이 파손되어도 무야무야 타협해 온 공권력 일선의 경찰력까지

그 다들 한결같은 양심은 법보다는 불법 수괴정권의 실력이 더 무서운 비굴한 양심으로써 지금까지 힘없는 국민에게만 법 운운했습니다.

바른 판결문 하나면 될 것을, 악폐 입법에 사직서 한 장씩 작성하면 될 것을, 분명한 사실과 법리의 고소 고발에 범죄인을 단박에 구속 수사하면 될 것을, 하지만 그렇게 이 나라의 법률가들은 직업상의 법률적 양심마저 수괴 정권이 추구하는 망국의 아가리에 자진하여 쳐박아 왔습니다.

 

국민 각자는 자신과 가정을 위해 일해야 했지만, 나라가 없는, 헌법이 없는 사회에서 개인과 가정의 영달이 있을 수 없음은, 이미 인류사 동서고금의 역사가 늘 교훈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바른 가르침을 주는 역사의 교훈으로, 저희 헌법수호단과 함께 하는 여러 애국 단체들은 오늘도 나라를 구할 방편의 준법투쟁을 지속하면서, 이에 또 한 방편의 그 준비절차로서, 재야에 밀려난 대통령 박근혜님께 첨부의 “대통령 직무 복귀 촉구 최고서(催告書)”를 발하고서, 다음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준법 투쟁을 준비를 하면서, “바른 판결문 하나면 될 것을…” 하는 아쉬움이 통절하여, 이곳에 손이 와 닿은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것으로써 진정서를 사법부 기관장에게 드려도 입구에서 차단되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실상마저도 슬프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국민 만인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란의 실체를 바로 알아, 하루빨리 나라가 안정을 되찾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 가고픈 마음에서 고함이니,

첨부의 글과 함께, 자유 민주 초후의 보루라고 하는 사법부 법관으로서 나라가 처헌 현실을 직시하고, 대한민국 법관으로서의 체통과 면모를 수습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2026년 3월 14일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대표 박상구 근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