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수호단 보도자료]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을 말한다.

지난 2016년 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회오리가 우리 사회에 몰아치면서 헌법수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서 많은 애국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2017년 3월 1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하는 결정이 나왔다.

그렇게 대통령은 청와대를 나와서는 4년 9개월의 옥고를 치르고서, 사저에 머물고 있지만, 국회와 헌재의 불법 탄핵으로 법리상 분명하게도 대통령 박근혜는 헌재의 허튼소리에 탄핵 파면되지 못했다.

이런 사정의 법리를 아주 세밀하게 종합 체계적으로 파헤친 시민단체 대한민국 헌법수호단[2017. 2.9. 결성, 대표 박상구(고려대 법학, 64세)]은 헌재의 ‘파면’이라는 선고 이래로, 지금까지 줄곧 『대한민국 헌법수호, 박 대통령의 정무복귀』만을 주창해 온 유일한 애국 보수단체다.

이들이야말로 헌법과 법률에 절대 충실한 극우 단체이기를 자청하고, 단원들은 이런 극우 단체의 단원인 것에 긍지와 보람를 갖고서 대견해하는 단체다.

헌재에서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결정에 국민 모두는 환호성이었거나, 아니면 이젠 더 이상 투쟁하고 기대할 것이 없는 줄로만 알고서, “탄핵 무효”를 외치던 구호마저도 사라져 갔다.

하지만, 헌법수호단만은 오히려 더 유일 꿋꿋하게 좌절 없이, 패소의 선고를 받고서는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며, 오직 헌법수호를 위하여 준법 투쟁해 온 단체다.

탄핵 무효 소송만도 50여 건, 기타 소송까지 60건에 이르는 소송과 수백건의 고소, 고발, 진정, 행정질의, 감사 신청, 국민 청원까지 준법 투쟁의 방법으로써 빠뜨린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과정에서 지난 2024년 봄 여름에 윤석열을 비롯한 윤 정권하의 정무직 장 차관들에게 적법한 대통령 권좌의 주인은 박근혜라는 사실과 함께 잘못 임용된 무단통치의 공동불법 행위자의 책임 귀속 법리와 판례를 본 장 차관 10여 명이 언론에 두러진 노출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탈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 무렵에 나온 것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직서도 그 때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후 윤석열의 계엄 포고 사건으로 곤혹을 치르면서, 사직을 관철시키지 못한 것이 후회가 많을 일로 회상될 것 같다.

헌법수호단은 책도 두 권을 출간한 바, ‘대한민국은 왜 불법탄핵을 저질렀나’, ‘헌법수호는 국민의 사명이다’는 책의 분량도 합 800쪽에 이르는 상당히 방대한 분량으로 박 대통령에 가한 불법 탄핵으로서의 잘못된 법리를 속속들이 파헤쳐 놓았다.

이런 헌법수호단은 2025년 초에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에 관한 탄핵을 보면서, 헌법수호단은 2월 14일 헌재에 비판의 진정서 9부를 우편을 통하여 제출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조차도 헌재의 2024헌나8 사건의 ‘심리진행상황(송달정보)’에 등재되지 않은, 헌재에 의하여 폐기되거나 은익된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이런 행태를 보고서는 2월 20일 또다시 1부의 진정서를 재차 발송, 다음날 수취 되었지만, 25일 정오 현재까지도 진정서 제출에 관한 사실이 등재되지 않고 있다.

진정서는, 앞서 불법 탄핵으로 탄핵 파면되지 못한 박 대통령이 있음인데도 거국적인 법률착오에 빠져서는 19대 대통령으로 선출한 문재인, 20대 대통령으로 선출한 윤석열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상, 헌법재판을 받을 자격의 적법한 대통령이 아닌데도 탄핵 절차를 진행하느냐는 것이다.

분명 박 대통령에 대한 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불법 탄핵의 파면 결정은 그 법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저절로 무효인 파면이었던 것으로, 그럼에도 이를 적법한 사실로써 받아들이고서 우리 국민은 문재인과 윤석열을 박 대통령 이후의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것이다.

모든 사회적 위치가 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권좌에 있어서도 대통령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으로, 박 대통령이 윤석열을 몇 번 만나 준 것으로, 박 대통령의 권력이던 것을 윤석열에게 이양·양해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박 대통령 역시도 자유민주 국민의 국가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동시에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에 충실하여야 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윤석열을 몇 번 만나 주면서, 박 대통령의 권력을 윤석열에게 이양·양해해 준 화해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박 대통령이 자신 혼자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서 권력을 마음대로 이양·양해해 줄 수 있는 박근혜의 왕조 국가가 아니다.

박 대통령과 윤석열의 화해로서도 국민이 준 국가의 권력이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성문 헌법과 법률을 헤아려 적법해야 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적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효인 것이고, 이렇게 파면 결정의 선고는 있었지만, 탄핵 파면되지 못한 대통령을 두고서 대선을 실시할 수 있는 법이 아니다.

혹자는 “국민이 대선에서 문재인과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선출해 주었고, 박 대통령은 잔여 임기를 수행할 마음이 없는 것으로, 그렇다면 현 윤석열이 대통령임에 뭐가 틀린 것이냐?” 반문한다.

하지만, 탄핵 파면되지 못한 적법한 대통령을 두고서 원인 없는 불필요한 대선을 실시하여 19대 20대를 선출했던 것으로 불법·무효인 것이고, 박 대통령이 남은 인기를 수행할 의사가 없다는 하야·사직 선언으로써 적법한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을 다시 선출해야 하는 것이다.

이왕지사 이렇게 된 것이니, 문재인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넘어 가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의원을 선포했다던가 하는, 무슨 일이 있음도 아닌데 호들갑이냐?”는 식의 위험한 발상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살해 폭파의 의사를 표명했어도, 정작 살해 폭파의 행위가 없었다면 아무런 것도 아니다는 위험한 법 상식은 우리 사회를 아주 위험 곤란하게 만들고 말 것이다.

진정서에 담긴 중요한 또 하나는, 국회 소추 결의에 앞서, 일체의 증거조사도 없었던 부실한 않은 탄핵 소추를 헌재가 심리 중에 위법한 증거를 수집하여서는 일방적으로 국회를 돕는 위법한 헌법재판의 운용 실태를 꼬집었다.

가사 윤석열이 대통령이라 치더라도, 피고발인의 직권을 남용한 그 심리에 있어서 재판상의 당사자 대등주의를 완전히 무시 배제하고서, 소추인인 국회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재판을 도운 사실이다.

이 정도로 몰법 야만국이 된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에는 재판관이 소추인의 조력자이고, 피소추인의 적이었을 뿐인, 이런 공공연한 그 재판 실태를 국민과 법률가들이 모두 생생한 중계를 보면서도 이를 인식하지 못함을 개탄한다.

헌법수호단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에 이 같은 직권 남용한 사실을 2월 2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런 헌법 불합치하고 불공정한 재판에도, 대다수의 법률가들은 제대로 된 항변 한 마디 못한 채, 종국의 변론 종결, 그리고 8인의 결원재판부에서 위법한 선고를 하게 하는 ‘들러리 변호인’과 ‘비굴한 법조지식인’만이 존재할 뿐이니, 국가의 존망이 선연해 보인다고 우려한다.

우리 사회의 법치 질서는 헌법과 국가를 운영하는 공법이 파괴되고, 대통령이 아닌 불법 가짜 수괴통령이 통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마저도 헌법과 법률이 배제된 헌법재판소의 운용을 보면서, 나라가 이만큼 심각하게 적화 파괴되었다는 실증을 우리 국민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낸 것이다.

현재 헌법수호단이 주력하는 준법 투쟁의 탄핵무효 행정소송은 하나같이 동문서답 우이독경식의 ‘법외판결’로써 ‘각하’ 일색이었다는 것이다.

그래도 패소에 굴하지 않고, 지금도 전국의 3천여 판사 중에 정의로운 판사를 분명 만날 수 있을 확신으로써, 불법 가짜 공화국을 연 수괴통령 문재인과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국민이 불법 무단통치 피해를 받은 사실에 대한 손해배상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 소송은, 원고를 달리하는 1인 각개 다중소송으로써, 원고들의 주소지 관할인 전국 곳곳의 법원에 제기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박 대통령 불법 탄핵 파면 결정에 계속되고 있는 준법 투쟁의 소송이다.

헌법수호단 단원들이 각 개별 원고로 참여하고 있는 민사상의 위자료 청구 소송은, 보이는 그대로의 불법 가짜 정권을 행사한 문재인과 윤석열에게 금전적 수익의 목적을 위한 소송이 아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소송을 확산하고 있는 불법 통치 피해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은, 현재 10여 건이 전국 법원에 제소 계류 중으로서, 피고의 답변 기한을 넘긴, 원고의 청구에 할 말 없는 무응답으로써 ‘무변론 판결’이 날 여지를 안고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도 있다.

피고 문재인이나 피고 윤석열 그 어느 1인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는 것만으로써, 둘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의 묶음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정무직에 임했던 종사자들 역시도 마찬가지다.

이런 법리로써 만국의 이적 카르텔 공작을 극복하고, 나라와 헌법을 지키며, 대통령 박근혜의 정무 복귀를 추구하고 있음이다.

탄핵무효 행정소송에서 못 이룬 승소를 민사소송으로 거두게 됨으로써, 이 판결은 박 대통령의 불법 탄핵 파면에 관련된 형사 및 행정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준법 투쟁이다.

나날이 이적카르텔 세력에 의한 극심한 혼란에 빠져드는 국난 극복에, 기대되는 헌법수호단만의 지극히 적법하고도 정의로운 국민저항권 행사에 기대가 된다.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은 문재인 정권 때 극심한 코로나 방역 대책으로서 일체의 집회를 금지시킴에도 이에 굴하지 않고서, 국민집회가 아닌 ‘국민교육현장’을 열어서는, 야외 회합을 계속한 불법 통치의 집회금지 조치를 넘어선 단체였다.

윤석열의 지난 12 3 계엄 포고로 인한 양대 진영의 찬반론에서도 전혀 치우침 없이, 오직 구국을 위하여 실질적인 준법 투쟁으로써 행동해 온 애국 시민단체이다.

2025년 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