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수호단
大韓民国 憲法守護団
The Constitutional Guardians Associ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GA]
설립 취지 (Background & Foundation)
-
불법 탄핵에 대한 저항과 헌정 질서 복원
단체의 출발점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입니다. 단체는 이를 일부 법률가들이 주도하고 다수의 법률가가 침묵하는 가운데 자행된 ‘헌법과 법률의 파괴이자 불법 탄핵’으로 규정합니다. 적법한 대통령이 축출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국가 정체성이 무너지는 위기 상황을 묵과할 수 없어, 주권자인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결성한 국민저항 시민단체입니다. -
법치주의 파괴에 대한 법률적·시민적 대응
국가 기관과 사법 체계가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고 헌법 수호에 실패했다고 보며, 무너진 대한민국의 법률 문명을 밝히고 바로잡기 위해 시민의 힘으로 준법 투쟁에 나선 것을 설립의 근본적 배경으로 삼습니다.
단체의 사명 (Mission)
-
헌법수호와 준법투쟁의 전개
가장 최우선의 사명은 왜곡된 헌법 정신을 지켜내고, 부당한 권력 집행이나 반헌법적 정치 행태에 맞서 법 테두리 안에서 강력한 ‘준법 투쟁’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
국내의 야만적 정치 및 법치 행태의 세계적 고발
자유, 민주, 인권은 특정 국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가 투쟁과 헌신으로 일구어온 보편적 유산이라는 인식 아래, 대한민국 내부에서 벌어진 반란적 탄핵 정국과 야만적 정치 행태를 전 세계 자유 민주 시민사회에 낱낱이 알리고 고발하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
인류 보편적 자유 민주 인권 가치의 성숙
끊임없는 비판(질타)과 격려(칭찬)를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을 넘어, 인류 문명의 위대한 유산인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체계를 더욱 성숙시키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고자 합니다.
제3조 [목적]
① 본 단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으로 야기된 헌정 파괴에 저항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과 기본정신을 수호·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단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선거, 의회, 정치의 투명성과 정당성(正當性)을 고취하고, 파괴된 법치 행태를 전 세계에 고발하며 각종 부정·불법행위를 근절하는 애국 국민활동을 한다.
③ 본 단은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양하며, 관련 분야의 연구조사 및 학술활동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법치수호에 기여하고, 단원 상호 간의 친목과 협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건전한 사회운동 전개
② 공명선거를 고취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운동 전개
③ 국가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연구와 조사 등의 학술활동
④ 공명선거 및 의회제도에 대한 교육과 정보의 확산
⑤ 단보 및 서적의 발간
⑥ 본 단체와 목적을 같이하는 단체들과의 교류
⑦ 기타 단체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 및 부대 수익사업체의 설립·운영
단기(團旗)

단훈 (團訓)
– 自由 자유 Liberal
– 民主 민주 Democratic
– 正義 정의 Justice
– 行動 행동 Action
![]()
1.
이 나라 법 우리 지키리라 우리들 이 맹세
하늘보며 힘껏 흔들었던 태극기 함성
아아 다시 놓지 않으리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이 정성 바쳐 참 법치 위한 태극기 휘날리어라 ㅡ
2.
이 나라 법 우리 지키리라 정유년 그 법난
대통령 내친 불법 탄핵 당연히 무효라
아아 다시 잃지 않으리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이 목숨 바쳐 참 정의 위한 무궁화 영원하리라 ㅡ
3.
어떤 험로 두려움 없으리 우리들 이 신념
역사 앞에 굳게 다짐한 정의의 함성
아아 영원히 밝혀 가리라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이 결의 지켜 참 자유 위한 대한민국 만만세 ―
배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