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의 4대 원칙

 

자유 FREEDOM –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함. 헌법 전문 및 제4조에 명시.

 

민주 DEMOCRACY –

국민 주권과 민주공화국 원칙을 강조.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정의 JUSTICE

정의·인도·동포애를 바탕으로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 헌법 전문에서 언급.

 

행동 ACTION –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행동을 요구. 헌법 전문에서 “책임과 의무를 완수”라고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