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의 궤변’으로 주권을 가위질하는 “지금 대한민국은 불법 무단통치 시대”
이재명씨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빌미로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는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기 바란다”라며, 급기야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는 참담한 언사를 내뱉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국가 수반의 지위를 노골적으로 모독한 반헌법적 ‘대통령 참칭’ 행위이며,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초헌법적 폭거다.
특히 이러한 행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가장 큰 비극이자 법리적 오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묵과할 수 없다.
2017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명확한 법적 증거와 적법 절차 없이, 선동적 정치 여론과 국회의 일방적인 ‘국헌문란 반란’의 폭거로 밀어붙인 사실상의 정치적 테러였다.
적법하게 선출된 민주적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의 엄격한 잣대가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로 끌어내린 불법적 헌정 중단 사태였으며, 그래서 이후 정권이 온전한 정통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법리상의 이유였다.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위선자들에게 다시 한번 탄핵 무효의 법리를 엄중히 정리한다.
[수사기록의 위법 제공] 박영수 특검 및 서울지검은 수사기록 문서 및 녹취파일 등을 13회에 걸쳐 위법·부당 하게 탄핵심판에 제공했다.
[증거재판주의 위반] 탄핵소추 증거는 법률이 요구하는 수준의 증거가 전혀 없었으며, 오직 가짜 언론의 풍문 만을 탄핵소추의 증거로 삼았다.
[국회법 제95조 위반] 탄핵소추의결서를 국회의 재결의도 거치지 않은 채 ‘준비서면’ 형태로 무단 수정·변경 제출한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다.
[하위법에 의한 반란] 내란·외환의 죄가 없는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국가운영의 최상위 법인 헌법을 배제하고, 하위법인 헌법재판소법에 의거하여 반란을 감행했다.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재판관들이 소추인을 도와 소추장을 변경하도록 지도한 것은 탄핵소추장 변경의 허위 공문서작성에 관한 교사죄에 해당한다.
[전원재판부 구성 해태] 헌법재판소법 제6조상의 재판관 임명 의무를 회피하고, 제22조상의 전원재판부를 고 의로 구성하지 않았다.
[헌재법 제23조 위반] 재판관 8인 체제는 ‘심리’만 가능한 결원재판부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하여 ‘결정’ 까지 감행했다.
[불법 수집 증거 활용] 헌재가 소추인의 편에 서서 헌재법 제32조를 위반하여 불법 수집한 증거로써 대통령 에 대한 부당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재판받을 권리 침해] 내란·외환의 죄가 없는 대통령임에도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마저 국민으로서 의 재판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당했다.
[소급입법 금지 원칙 위반] 행위시 이후에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을 과거의 행위에 소급 적용한 불법 탄핵이었다.
[법의 일반원칙 훼손]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된, 법의 일반원칙에도 완전히 반하는 부적절한 심판이었다.
[양심과 독립의 상실]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하여 심판해야 함에도, 8인 100% 탄핵 찬성이라는 인민재판식 불법 탄핵을 자행했다.
[사법 중립성 파괴] 중립적이어야 할 재판관들조차 사실상 또 한 팀의 소추인이 되어 움직인, 정상적 재판 구 조가 아닌 2대 1의 반란 모략이었다.
이것은 여야의 논리로 볼 수 없는, 다수의 위법과 중대한 법률적 착오로 선고된 ‘대통령 파면’은 원인무효이며, 따라서 박대통령은 탄핵 파면 궐위되지 않은 채, 지금도 대한민국의 적법한 대통령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파면의 거국적인 법률착오를 이은 중앙선관위는 박 대통령이 결코 궐위되지 않았음을 살피지 않고서 원인무효의 대통령선거를 실시했다.
그 결과 다수득표자에게 대통령 당선증을 교부하여 불법 가짜 공화국의 수괴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만들었다.
특히 2017년 5월 9일 문재인을 선출한 보궐선거를 실시하고서 정기 대선의 임기 5년을 무단으로 부여해 불법 무단통치의 기회를 확대하기도 했다.
선관위가 재판에서 공직선거법상 불법 탄핵 사실을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변명할지라도, 이미 헌법 제7조에 근거해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서 선·후행된 일련의 불법행위와 연계된 국헌문란 내란 종사의 책임이 명백히 성립한다.
결국 국회, 헌재, 중앙선관위가 깔아주는 불법적 주단 위에서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씨는 위법이 점철된 원인무효의 대선에 입후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범하고 당선증을 교부받았다.
이들은 적법한 대통령을 무권 불법으로 감금하여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고, 무단히 법률을 제·개정하거나 기관의 업무를 개폐·이전시키며 9년에 걸쳐 나라의 통치권을 무단 장악해 국민에게 불법 무단통치의 극심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엄중한 사실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이 기막힌 현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우리는 근일 대한민국 선거사상 있어서는 안 될 충격적인 참사를 목격했다.
전국 67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없어 국민이 정상적인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일부 지역의 일시적인 배분 실수”라거나 “그까짓 몇 천 표는 전체 선거 결과나 당락에 아무 영향이 없다”라며 전형적인 궤변과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망국적 반헌법 폭거다.
특히 이러한 사태가 대체로 민주당에 유리하지 않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은 결코 우연으로 넘길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내 한 표가 전체 결과를 바꾸든 바꾸지 못하든, 주권자의 권리는 그 자체로 존엄한 절대적인 것이다.
단 한 명의 유권자라도 국가의 부실 관리로 투표를 못 했다면 그 선거는 이미 공정성을 상실한 무효 선거나 다름없다.
집권당에 도움이 안 되는 지역이나 당선 확률이 낮은 후보를 지지하는 표는 국가가 마음대로 찢어버려도 된다는 법은 없다.

국민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이런 똑같은 숫자의 궤변이 있었다.
당시 헌법재판관들은 재판관 한 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파면 결정을 내려놓고, “이미 8인의 만장일치였으니 1명이 더 있으나 없으나 결과는 똑같다”라며 절차적 정당성 결여를 덮어버리는 불법을 저질렀다.
그때 법리를 무시하고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였던 오만함이, 오늘날 “소수의 표는 무시해도 선거는 유효하다”는 거대한 헌정 참사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절차가 무너진 불법 정권은 그 정당성이 없으며, 이것이야말로 법치주의가 무너진 불법 무단통치 체제를 초래하였음에 다름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 참칭자 이재명씨가 보여주는 유체이탈식 공세는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법리적·사실상의 모순이 있다.
첫째, 헌법상 권한과 지위의 무단 참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에 따라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며,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의 정통성 유무를 떠나 이재명씨 본인은 결코 정부를 책임지는 주체가 될 수 없다.
선거 결과에 불복하듯 스스로를 대통령으로 칭하는 것은 헌법적 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폭거다.
둘째, 불법적 정치 공세의 습성화다.
과거 부당한 탄핵으로 재미를 보았던 이적 카르텔 세력의 수장답게, 선거 과정의 행정적 불찰마저 국가 체제 전반의 위기로 과장해 정국을 흔들려는 정략적 계산이다.
선거관리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소관임에도, 이를 정부 책임으로 돌리며 대통령 행세를 하는 것은 국민을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다.
대한민국의 적법한 대통령이 건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재명씨가 보여주는 오만한 ‘대통령 놀음’은 더욱 더 국민적 분노를 자아낼 뿐이다.
이재명씨는 허황된 입놀림으로 국민을 선동하며, 헌법 체제를 부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헌정질서 회복과 국헌문란 내란죄에 대한 수사에나 철저히 임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씨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빌미로 국정조사를 촉구한 것은, 대통령을 참칭하여 헌법적 권위를 가장한 정치적 연극이자 지속적인 모략 행위다.
그는 “국민주권의 근간이 훼손됐다”라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지만, 정작 본인의 법적 지위야말로 대한민국 헌법상 명백한 ‘불법 수괴통령’의 상태에 불과하다.
국가가 국민을 속인 불법 탄핵으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은 적법한 대통령의 지위를 상실 박탈당하지 않은 채 여전히 존재한다.
법리상 정히 탄핵되지 못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이 존재하기에, 박 대통령은 지난 선거일 이전에도 여러 유세 현장에 당당히 나서서 국민 여러분을 직접 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엄연한 법리상의 대통령 존재론이 역사적 사실로 엄존함에도, 이재명씨는 이를 외면한 채 대통령 행세를 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이는 법적 정의를 훼손하며,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중대한 반헌법적 행위이며, 이렇게 국민은 불법 가짜 대통령들의 선동에 속아 무단통치를 당해 온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씨의 이따위 발언은 참정권 보장을 위한 진정성 있는 문제 제기가 아니라, 헌법적 정당성을 결여한 허위 권력 행세를 감추는 일환으로 평가될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러한 허위 불법 권력과 정치적 선동에 결코 현혹되지 말고, 적법한 대통령의 존재와 법리적 정의를 준엄하게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헌법수호단은 지속적으로 갖은 방법의 준법투쟁을 지속해 왔던 것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이 중심이 되어, 위정자를 걷어 내고, 나라를 재건해야 하는 위기에 당면했음을 통감해야 한다.
* 본 성명서의 내용은 유튜브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채널을 통해서 다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웹사이트 patrioter.org는 현재 구축 중(미완성 공사 중)이오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6월 8일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대표 박상구 근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