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헌문란 내란범들의 난장판 내란전담재판부

 

법원에서 실제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는 작금의 사법 현실은, 단순한 절차적 정비를 넘어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법의 정치화이자 법치주의의 종말을 고하는 서막과 다름없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집권한 문재인, 윤석열 정권과 그 연장선상에 있는 정치 세력들이 자행해 온 일련의 초법적 행위들은 본질적으로 헌법의 제정 권력인 국민을 배신하고 국가의 기본 틀을 흔든 ‘국헌문란(國憲紊亂)’의 연속이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국헌문란을 획책한 내란범들이 사법단죄를 피하거나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유도하기 위해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려는 행태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조롱하는 전형적인 ‘사법 쿠데타’의 연장선이다.

 

이러한 정통성 없는 정권, 즉 사실상의 내란 세력이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해 법원 내에 ‘내란전담재판부’라는 맞춤형 기구를 기획·운영하는 저의와 그 볼썽사나운 꼴상을 법률적·정치적 관점에서 엄중히 논박한다.

 

 

  1. 내란전담재판부를 급조한 추악한 저의

 

1) 사법적 심판의 무력화와 셀프 면죄부기획

헌법을 파괴한 중범죄자가 자신을 심판할 재판관과 재판부를 스스로 고르거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특수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는 법의 심판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법 제도를 하나의 ‘정치적 방패막이’로 삼아 면죄부를 셀프 발행하겠다는 얄팍한 계산에 불과하다.

 

2) 시간 끌기와 재판 지연 전술

내란죄는 신속하고 엄정한 단죄가 생명이다. 그럼에도 전담재판부 설치라는 절차적 명분을 내세워 재판의 본질을 흐리고 시간을 끌어, 정세의 변화나 정치적 타협의 기회를 노리려는 정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

 

3) 사법부 내 코드 인사와 사유화 시도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통치 행위’나 ‘국가 보위’라는 궤변으로 포장해 줄 성향의 법관들을 전면에 배치하려는 의도이다. 이는 사법부 고유의 무기인 ‘법과 양심’을 강탈하여, 독재와 폭거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유화하겠다는 야욕이다.

 

 

  1. 눈뜨고 보기 힘든 그들의 볼썽사나운 꼴상

 

1) 헌법을 짓밟은 자들이 외치는 법치주의의 모순

총칼이나 초법적 권력으로 최상위 규범인 헌법을 유린했던 자들이, 정작 자신들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자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한 재판”을 운운하며 전담재판부를 요구하는 모습은 극도의 위선이며 유체이탈 화법의 극치이다.

 

2) 범죄자가 판사를 쇼핑하는 적반하장(賊反荷杖)

일반 국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재판부 고르기(Forum Shopping)’를 내란범들이 당당하게 요구하는 꼴은 법치국가에 대한 모순이자 모욕이다. 피고인의 위치에 서야 할 범죄자가 오히려 사법 기구의 재편을 좌지우지하려는 모습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3) 역사의 단죄 앞에 비겁하게 숨는 기만술

과거 역사 속 내란범들이 그러했듯, 대의명분을 외치던 기개는 온데간데없고 어떻게든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꼼수와 잔꾀를 부리는 모습은 추잡하기 짝이 없다. 자신들의 행위가 당당했다면 일반적인 사법 절차의 칼날 앞에 당당히 맞서야 마땅하다.

 

 

  1. 법률적 비판: 사법 독립의 살해와 정의를 가장한 폭력

 

1)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시행과 사법 장악

형법 제91조가 규정하는 ‘국헌문란’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권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뜻한다.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과 그 이후의 통치 과정에서 법치주의의 외피를 썼으나 실상은 헌법 가치를 파괴해 온 세력이, 이제는 자신들을 심판할 사법부의 심장부까지 직접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 통과 보름 만에 정식 공포(2026년 1월 6일)되면서 이러한 사법 장악은 현실이 되었다. 이 특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가 대등재판부 형태로 지정되어 가동 중이며, 각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의 통과의례를 거쳐 영장전담법관까지 별도로 보임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행태이다. 법원행정처는 하급심 판사회의 결과를 기다렸다는 듯이 특례법의 위임에 근거해 관련 예규를 전격 개정·시행했다. 이 예규 수정을 통해 전담재판부에 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초법적 특혜와 독점 권한이 부여되었다.

 

2) 타 사건 배당 금지 및 타 부서 이관

전담재판부가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심리하는 기간에는 다른 일반 형사 사건의 배당을 전면 금지했다. 심지어 기존에 진행 중이던 일반 사건마저 타 재판부로 강제 이관하게 함으로써, 전담재판부가 오직 정권 관련 사건의 심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인적·물적 환경을 독점적으로 몰아준 것이다. 이는 사법 자원의 공정한 배분 원칙을 무너뜨린 명백한 특혜다.

 

3) 연고 관계 재배당 예외 조항 신설
본래 피고인과 판사 사이에 혈연·학연 등 연고 관계가 있으면 공정성을 위해 사건을 재배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규 수정을 통해 “연고 관계가 있더라도 재배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독소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짜인 전담재판부에서 사건이 이탈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이다.

 

4) 영장전담법관의 전속 배치
수사 단계의 압수수색, 체포, 구속영장 청구를 전적으로 도맡아 처리할 영장전담법관을 서울중앙지법에 따로 배치함으로써, 본안 재판뿐만 아니라 강제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권의 안위를 흔들 수 있는 영장 발부 여부를 완벽히 통제하겠다는 법적 방패막이를 완성했다.

 

이처럼 대법원 예규 수정과 일선 법원의 요식 행위를 거쳐 완성된 ‘내란전담재판부’는 외견상 철저한 법적 절차를 밟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실상은 기존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과 ‘제척·기피 제도’의 근간을 예규 수정을 통해 완전히 무력화한 것에 불과하며, 명백한 사법 독립의 유린이다.

 

5) 내란범들의 합법적 은신처로 활용
결국 윤석열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이 서울고법 수석부(형사20부)에 임시 배당되었다가 급조된 전담재판부로 정식 이관되는 과정 전체가,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법치를 살해하고 범죄자들이 사법부를 합법적 은신처로 사유화했음을 증명하는 가장 부끄러운 꼴상이다.

 

범죄자들이 재판부를 제멋대로 장악한다면, 그것은 정의의 탈을 쓴 폭력일 뿐이다.“

 

법률적으로 재판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 그러나 소위 내란범들이 사법부 내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특정 전담재판부를 법제화하여 선제적으로 구축해 놓은 것은, 피고인이 판사를 쇼핑하고 범죄자가 법을 재단하겠다는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이다.

 

기존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며 특정 목적의 전담부를 상설화한 행위는 사법 본연의 ‘법과 양심에 따른 심판’을 마비시킨다. 이들이 구축한 전담재판부는 결국 자신들의 불법적 통치 행위에 합법성의 면죄부를 발행하기 위한 ‘사법적 은신처’에 불과하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사법 절차라는 형식적 정당성을 도용해 불법적 권력을 영구화하려는 명백한 법률적 사기극이다.

 

 

  1. 정치적 비판: 권력 사유화의 연극과 헌정 질서 모독

 

1) 국민을 속이는 권력 릴레이의 실상
여기서 우리 국민이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할 논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집권한 정권 수장들이 사실상 헌법적 정통성을 결여한 세력이라는 점이다. 이 반헌법적 세력들은 가짜 탄핵과 기만적인 재판 릴레이를 이어가며 국민을 속이고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참담한 실상은 이뿐만이 아니다. 수많은 국민이 이들이 본질적으로 불법 정권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통치 행위’로 위장된 국가 파괴 행위를 고스란히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 작금의 암울한 참상이다.

 

2) 권력분립 원칙의 전면적 폐기
정치적 관점에서 이 전담재판부의 운영은 권력분립 원칙의 전면적 폐기이자 헌정 질서에 대한 모독이다. 행정권과 입법권을 장악한 불법 정권이 사법부마저 상설 전담기구라는 형태로 제도화·사유화한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 축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그들의 저의는 명백하다. 자신들이 저지른 권력 남용과 반헌법적 폭거의 죄를 은폐하고, 퇴임 후 혹은 권력 구도의 변동 속에서도 형사책임을 회피하며, 궁극적으로는 그 독점적 권력을 영구히 붙들기 위함이다.

 

3) 기만적인 자기합리화의 사기극
카메라와 국민의 눈 앞에서는 사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정의를 가장하지만, 실상은 불의와 반헌법적 권력을 합법화하려는 추악한 꼴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법정이 아니라, 기만적인 자기합리화의 연극이 상연되는 무대일 뿐이다.

 

 

  1. 결론: 역사가 증명할 가짜 재판부의 종말

 

법을 파괴한 자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살아남으려 할 때, 법치주의는 가장 무력해진다. 내란범들이 획책하는 특수재판부 설치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목을 죄어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려는 마지막 발악에 불과하다. 역사는 이들의 꼴사나운 궤변과 꼼수를 결코 정의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지고 국민의 사법 신뢰가 산산이 부서진 자리에서,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며 급조된 전담재판부는 결국 정의의 이름을 도용한 권력의 사유화 기구로 기록될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촘촘한 법리와 전담 재판 기구라는 방패막이 뒤로 숨는다 한들, 권력의 영구화라는 야욕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 역사는 이처럼 정의의 탈을 쓰고 법치를 파괴한 자들의 꼴상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

 

내란 세력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만든 가짜 재판부는 결국 깨어난 국민의 준엄한 분노와 역사의 심판대 앞에서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정의는 잠시 지연될 수는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사법을 모독한 자들은 반드시 그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2026년 6월 8일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대표   박 상 구